정의당 장혜영 의원 4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입법활동 부문)’을 수상했다.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에게 시상하는 제도로써, 이날 장혜영 의원의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선정됐다.
이 법안은 장혜영 의원의 1호 법안으로서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장애인에 대한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불린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장혜영 의원의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평균 1,679명에 이르는 만 65세 도래 장애인 중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으로 서비스 시간이 대폭 하락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다. 제도의 문제점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된 최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진정을 제기해왔으며, 21대 국회 개원 직후 가장 시급한 장애계 현안이었다.
이 법안은 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올해 약 400명의 중증장애인이 제도 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불평등 해소’ 입법취지가 이번 국회 의정대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장혜영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첫 번째로 발의했고 첫 번째로 통과시킨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좋은 평가를 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불합리한 제도로 피해를 본 당사자분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의정대상은 ‘법률안 성안 과정’과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그리고 ‘정책효과 및 비용’ 등 4개 범주를 기준으로 지난 2월 28일까지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 중 추천된 법률안을 심의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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