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최근 신설된 횡단보도의 연석 1개 지점에 너비 약 2.5m, 높이 15cm의 높이차가 있어 보조기구 이용 장애인의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69호)에 따르면 연석 경사로의 유효폭은 횡단보도와 같은 폭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연석 경사로의 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또 연석 경사로의 기울기는 20분의 1 이하가 바람직하며, 최대 12분의 1 이하, 턱 낮추기를 하는 경우 보도등과 차도의 경계 구간은 높이차를 3cm 이하로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곳뿐만이 아니다. 대구 북구 동천로 안빈낙도 인근 횡단보도 연석 2개 지점도 너비 약 2.5m, 높이 약 3cm~8cm의 차가 발생하여 휠보조기구 사용 장애인의 보행에 지장을 줬다. 해당 시설은 지역 장애인 단체가 구청에 항의를 하고 며칠 뒤에야 개선이 됐다.

이민호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활동가는 “북구는 같은 구청 안에서 공사를 했는데 통보가 안 되었고, 중구는 경찰청에서 횡단보도를 그었는데 현재 가로수 등으로 인해서 연석 낮추기가 불가능하다고 했다”면서 부서 간의 연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꼬집었다.
[더인디고 THE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