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국내 최초 ‘경사로 설치 조례’ 제정…‘모두의 1층’이 견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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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국내 최초 ‘경사로 설치 조례’ 제정...‘모두의 1층’이 견인해
▲무의협동조합 무의와 사단법인 두루가 함께 한 경사로 설치 프로젝트 ‘모두의 1층’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정에 견인차 역할을 해 주목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의 헐거운 부분을 이번 조례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 더인디고 편집
  • 무의-두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프로젝트 진행
  • 매장주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노력
  • 국내 최초 지자체 편의시설 설치 조례 제정 이끌어내
  • 예산·설치 비용 지원 구체성 등이 조례 이행의 ‘잣대’ 될 듯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협동조합 무의(이사장 홍윤희, 이하 무의)와 사단법인 두루(이사장 임성택, 이하 두루)가 함께 진행 중인 경사로 설치 프로젝트인 ‘모두의 1층’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이하, 성동구 경사로 설치 조례)’ 제정을 이끌어냈다. 성동구의 ‘경사로 설치 조례’는 국내 최초로 지역사회 장애가 있는 시민 등 이동약자의 근린생활시설 접근권 보장을 규정한 조례다.

성동구의 ‘경사로 설치 조례’를 견인한 ‘모두의 1층 프로젝트’는 무의-두루가 서울 성수-서울숲 지역의 근린생활시설 휠체어 사용 시민 등 이동약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진행해왔다. 소위 핫 플레이스로 소문난 이 지역 근린생활시설 270여 개의 접근성을 조사한 후 경사로 등이 설치되지 않은 매장주들과의 대화를 통해 ‘장애인등편의증진법’ 등을 설명하고,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활동을 이어졌다. 특히, 매장주가 경사로 설치에 긍정적이더라도 매장을 2년 단위로 임대하는 상황에서 퇴점 시 원상복구의 어려움 등 현실적 애로사항을 청취해 성동구에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약 한 달 동안 이어진 ‘모두의 1층’ 지지 서명은 목표 인원이었던 3,600명을 넘어 5,500명이 서명하는 등 성동구의 경사로 설치 조례 제정에 힘을 실었다.

▲지난 10월 13일 협동조합 무의와 사단법인 두루가 성동지역을 대상으로 한 ‘모두의 1층’ 프로젝트 중간 성과를 공유하는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사진 가운데). ⓒ 협동조합 무의 페이스북 갈무리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트위터(현 X)에 ‘성동구 경사로 설치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성동구청과 사단법인 두루, 협동조합 무의 등이 그동안 함께 뜻을 모아 진행해 온 ‘모두의 1층’ 프로젝트가 조례 제정의 시작점이 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성동구청장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가 있는 시민들이나 유모차를 탄 아이, 보행기를 이용하는 어르신 등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동하고, 제약없이 건물을 드나들며, 고민없이 가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건 바로 ‘지금’이라며, 이번 ‘성동구 경사로 설치 조례’는 올해 안에 제정·공포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의 한계로 지역사회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이동약자들의 접근성은 사실상 방치되었다”면서, “성동구의 ‘경사로 설치 조례’처럼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인식을 촉진해 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성동구의 ‘경사로 설치 조례’는 경사로 설치를 위한 시설주 동의와 설치 비용 지원 등을 구청장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경사로 설치를 원하는 매장주의 자발적 신청과 지원 대상 결정 검토 등 절차를 거치게 했다. 다만, 설치 비용 지원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규정한 부분은 향후 조례의 실효성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성동구의 ‘경사로 설치 조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장애가 있는 시민 등 이동약자들의 지역사회 근린생활시설 접근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예로 2020년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3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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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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