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편의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주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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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음식점 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다 ⓒ더인디고
▲한 음식점 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다 ⓒ더인디고

  • 출입구 폭도 10cm 늘린다
  • 내달 19일까지 장애인등편의법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새로 짓는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미용실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휠체어나 유아차가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의 계단에 경사로가 설치된다. 출입구의 폭도 확대 기존 80㎝에서 90㎝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장애인등편의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이달 8일부터 7월 19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시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라 장애계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그동안 일정 규모 이상만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이다.

현행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기준은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은 300㎡이상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는 500㎡ 이상이다.

반면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한해 적용함으로써 기존 건물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우선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은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했다.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300㎡ 이상 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의무설치 시행 중이다.

이용원·미용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목욕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이 현행 500㎡ 이상에서 300㎡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일반음식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은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9(월)까지,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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