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발의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물꼬 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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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평등법 제정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평등법 제정 발의를 위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상민 의원 블로그 제공
  • 민주당, 평등법 발의 주도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 재점화
  • 장혜영 차별금지법도 국민 10만명의 동의, 국회 자동 회부돼

[더인디고 이용석편집장]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16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금지 예방하고 그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고자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해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했다. 차별금지 사유로는 성별·장애·병력·나이·출신 국가·출신 민족·인종·피부색·신체조건·혼인 여부·종교·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을 명시됐다. 또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직접차별’ 외에 ‘간접차별’도 금지하고, 차별한 사람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법령과 정책에 차별 금지의 취지를 반영해야 하고, 행정부와 입법부·사법부는 차별시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규정했다.

눈여겨 볼 조항은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를 차별(제4조제2항)로 정의하고,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할 경우와 괴롭힘, 성희롱까지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다만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거나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않지만 그 행위조차 사회상규에 반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덧붙였다.

이외에도 인공 지능 등 디지털 기술 등에 대한 영역에도 적용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 수립 및 실행 책무 및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 수립 및 실행 책무도 함께 규정하였다. 이 법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당연히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되, 악의적 차별의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제도화하였으며, 입증책임의 분배에 대해서는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했다. 그리고 악의적인 차별로 인정되는 경우 배상액의 하한은 5백만원으로 하고,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이 악의적 차별의 조건으로 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피해의 내용 규모 등을 둠으로써 차별행위의 손해를 입증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려스러워했다.

이상민 의원은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상 근본 가치규범으로 곳곳에 있는 차별적 부분을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이 구현됨으로써 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이 작동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평등법의 제정은 필수적이라 보고 반드시 관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두 분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박용진 의원은 평등법 공동발의까지 참여했다” 면서 “차별금지법 법사위 소위심사를 6월 임시국회에서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차별금지법은 발의한지 1년이 넘었으나 심사조차 되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지난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법제사법원회에 자동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대선 주자로 나선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평등법 제정에 서명했다고 밝히며, “성별, 출생지역, 학력, 종교, 인종 등 21가지 분야에서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명시한 평등법이 드디어 발의되었다”면서 오래도록 고민했고 오래도록 기다렸던 시작인만큼 본회의 통과될 때까지 설득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소회를 표했다.

지난 14년간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는 매번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반대로 번번이 좌초됐다. 2007년 노무현 정부(법무부 발의, 자동폐기), 2013년 김한길·최원식 민주당 의원 등(발의했으나 자진 철회), 2020년 장혜영 정의당 의원 차별금지법안이 발의했지만 1년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평등법 제정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와 사회적 공감대도 높아지고 있다”며, 국회를 향해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인권위는 ‘국민인식조사’에서 성인 10명 중 9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기도 했다면서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21개 차별 사유가 적시된 시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번 평등법은 당시 발표한 인권위 시안을 기초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24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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