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와 차별, 멈춰!…송두환 인권위원장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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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차별, 멈춰!...송두환 인권위원장의 호소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 ⓒ 더인디고 편집
  •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6.18)’…인권위 성명
  • 만연한 혐오와 차별, 우리가 해결할 인권문제
  • 세계 각국 평등법·차별금지법 통한 ‘혐오 대응’ 나서
  • 우리나라도 평등법 제정 통해 ‘혐오와 차별’ 대응 나서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을 멈추기 위한 각계의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오늘(20일) 위원장 명의로 “지금은 혐오표현을 멈추기 위해 모두가 행동해야 할 때”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6월 18일은 올해로 두 번째로 맞이한 유엔 공식기념일인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for Countering Hate Speech, 18 June)이다.

송 위원장은 2016년 강남역 여성혐오 범죄, 2018년 제주도에도 벌어진 예멘 국적 무슬림 난민 등에 대한 혐오, 대구시 이슬람사원 건축을 둘러싼 무슬림 혐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특정 인종, 종교, 지역, 병력(病歷)에 관한 혐오 등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불거진 혐오와 차별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며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인권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2년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 관련 보도에 달린 차별적 발언과 욕설의 댓글, 2023년 서울과 대구 등에서의 퀴어문화축제 반대 움직임, 반세기가 되어 가는 5. 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와 유가족들, 9주기를 넘은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혐오표현 등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일,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은 인종차별, 혐오범죄에 대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 혐오표현에 대응하고 있고, 노르웨이는 2015년 총리와 8개 부처 장관이 공동으로 혐오표현에 반대하는 정책선언을 발표했으며, 유럽연합 또한 은 2016년 <불법 온라인 혐오발언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기준>을 제정하여 회원국, IT 기업, 시민사회기구들과의 공동 대응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이러한 노력은 평등법 또는 보편적 차별금지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역시 “평등법 제정이 이루어진다면 혐오와 차별에 대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고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가능케 하는 계기이자 토대가 될 것”이라는 송 위원장은 “국가기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동체에서의 혐오표현 대응 원칙의 수립과 이행, 개인과 시민사회의 자정 노력 등, 혐오표현에 대한 우리 모두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역할을 다하며, 평등사회로의 전진을 위한 국가와 시민 공동체의 노력과 연대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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