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자유권규약,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등 포함한 최종견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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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자유권규약,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등 포함한 최종견해 발표
▲유엔자유권규약 최종견해에 포함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권고에 대해 정부는 3일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모든 조치가 이뤄졌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취했다. 장애계 관련해서는 정신장애가 있는 시민들에 대한 '비자발적 입원 절차'와 입원적합성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것 등을 권고했다. 사진은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시민들의 추모메시지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위 홈페이지 갈무리
  • 지난 3일 자유권위원회…생명권·차별금지·집회·시위 자유 등 권고
  •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권고…정부, ‘후속조치’ 끝났다 사실상 ‘반대’
  • 장애분야, 정신장애 비자발적 입원 절차 개선·후견제도 폐지 권고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유엔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위원회)가 ‘이태원 참사(10·29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관 설립과 책임자 사법처리 및 재발 방지 등’을 권고하고 나섰다.

한국 시각으로 지난 3일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등을 포함한 여성 대상 폭력 근절, 군대 내 인권문제 등을 담은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특히, 위원회는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다중인파운집 참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159명이 사망했고, 수백명이 부상을 입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구제가 제공되지 않았을 뿐더리 추모집회에서 과도한 공권력 사용, 참사 희생자 추모 노력을 방해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가 침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를 설립할 것, 고위직을 포함한 책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보장할 것,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적절한 배상과 추모를 제공 및 재발 방지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의 특별수사본부 수사, 검찰 수사, 국회의 국정조사 등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지원단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고 있으며, 범부처 차원의 T/F를 구성해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된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발표해 향후 자유권규약 최종견해 이행 여부를 놓고 적잖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차별금지 및 혐오표현·증오범죄 근절을 위한), ▲평화적 집회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집시법 제11조·제12조의 폐지 및 개정, ▲사형제 폐지, ▲자유권 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등을 권고했다. 특히, 차별금지 및 혐오표현·증오범죄 근절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는 2026년 11월까지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제5차 자유권규약 최종견해에는 정신장애가 있는 시민들에 대한 비자발적 입원은 최단 기간만 적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법적 심사 등 적절한 법률에 의한 절차 등의 보장과 정신의료기관 입원적합성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한 구조와 절차 개혁, 법적 후견 기반 제도 폐지 등도 포함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한 뒤 자유권에 대한 국내 현황에 대해 정기적인 심의를 받아왔다. 이번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는 8년 만이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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