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정신장애인 지원 막는 장애인복지법 15조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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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 /사진=인재근의원 SNS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 /사진=인재근의원 SNS
  • 장애인복지법 15조 ‘정신건강복지법’ 삭제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은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시설 근로자전환지원사업에 공모했으나 정신재활시설이라는 이유로 사업에서 배제되었다. 장애인복지법 상 정신재활시설은 사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 정신장애인 A씨는 공동생활가정 거주 기한 3년이 만기되어 퇴소했다. 이후 자립생활주택으로 이전하여 2년 만기를 채운 후 갈 곳이 없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 정신장애인 B씨는 2021년 2월 활동지원서비스에 신청한 뒤 탈락하여 재신청했으나 또다시 탈락했다. 환청·환시 증상이 심하여 스스로 버스조차 타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복지 현장에서 정신장애인을 배제하는 독소조항으로 악용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들이다.
장애인복지서비스 현장에서는 서비스 중복이 아님에도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확대해석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정신장애인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등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복지서비스 규정이 잘 갖춰진 장애인복지법에 비해, 정신건강복지법은 복지서비스 지원 규정의 구체성이 약하고 예산지원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인 데다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서 정신장애인을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도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그간 정신장애인은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했고, 의료시설 입·퇴원만 반복하며 소외돼 왔다”고 지적하며, “정신장애인도 우리 사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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