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복지부, 비준열차 출발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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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DPI 등 ‘UNCRPD NGO연대’는 2021년 7월 1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선택의정서 비준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더인디고
▲‘UNCRPD NGO연대’의 선택의정서 비준 절차 추진 촉구 기자회견 ⓒ더인디고
  • 13년째 끌어온 선택의정서 비준, 국회가 먼저 나서!
  • NGO연대 “이제는 정부의 시간, 문재인 정부는 ‘비준’으로 응답하라”

[더인디고 조성민]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이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하자 장애계가 환영과 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등 여야 74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에 대해 재석의원 190명 중 190명 전원이 찬성했다.

이에 28개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UNCRPD NGO연대’는 오늘(1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차원에서 그 역할을 다 한 만큼 정부가 선택의정서 비준 동의안을 조속히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한동식 한국장애인연맹 사무총장 ⓒ더인디고
▲한동식 한국장애인연맹 사무총장 ⓒ더인디고

한동식 한국장애인연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계가 지난 13년 동안 절실히 요구했던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해, 오히려 정부에 앞서 선제적 결단을 내린 김예지 의원 등 여야 190명의 국회의원에게 감사하다”면서, “국회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 동의안을 빠른 시일 내 제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일반적으로 국제조약이나 합의서 등의 경우 헌법 제60조에 의거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 특히, 상호원조나 안전보장, 주권제약 및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을 체결할 경우 해당 정부 부처들은 이를 검토,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선택의정서’ 또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즉 보건복지부가 이를 외교부에 의뢰하면, 외교부 검토에 이어 법제처가 법무부 등 관련 부처들의 의견과 국내법과의 관계 등을 분석한다. 이후 비준 동의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하지만 이번 CRPD 선택의정서의 경우 정부가 아닌 국회가 먼저 나선 것.

국회 입법조사처의 한 조사관은 본지(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협약 등의 경우 정부는 사안에 따라 국회 동의 없이도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그만큼 국제법 등은 정부의 의지와 책임이 큰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선택의정서의 사례처럼 국회가 먼저 나서서 본회의까지 의결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시간이 모두 끝난 만큼 정부가 더 이상 그 책임을 미루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비준 여부를 떠나 상충법률 정비 등에도 속도감을 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안은주 유엔인권정책센터 국장 ⓒ더인디고
▲안은주 유엔인권정책센터 국장 ⓒ더인디고

안은주 유엔인권정책센터 사무국장은 “이제 정부가 증명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조속히 비준 준비를 마치고, 모든 부처에서 이행을 책임져야 하는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아가길 기대한다”며 “무엇보다도 법 앞에서의 평등과 사법절차 과정에서의 인권적 관점, 그리고 협약 이행을 완결할 수 있는 법률 환경이 재정비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국장 ⓒ더인디고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국장 ⓒ더인디고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국장도 “정부는 그동안 선택의정서 비준 검토와 연구, 상충법률 정비 등 여러 이유를 들어 13년을 끌어왔다”며 “개인진정 제도 등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마련을 통한 인권 국가로서의 진일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선택의정서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이는 길”이라며 “이른 시일 내 정부가 비준안 동의를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법제처와 법무부의 ‘국내법과의 상충법률이나 주권침해 논리’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이날 기자회견 후 이용석 NGO연대 보고서총괄부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이미 CRPD 선택의정서의 개인진정제도나 직권조사 제도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유사한 진정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정부는 자유권 규약 제1 선택의정서, 고문방지협약 제22조,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4조 및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등을 비준한 상태”라면서 “그럼에도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시 국내법 상충이나 주권침해를 운운한다면 정부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는 꼴이자 인권국가로서의 면모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석 NGO연대 보고서총괄부위원장 ⓒ더인디고
▲이용석 NGO연대 보고서총괄부위원장 ⓒ더인디고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이내 연내 비준 의사를 공공연히 밝혀온 만큼 말이 아닌 문서로 그 책임을 다하라”며 “보건복지부가 동의안을 8월 내는 제출해야 ‘비준 열차’가 출발, 연내에는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차별 없는 생명보험의 제공’을 규정한 CRPD 제25조 e항과 선택의정서를 유보한 채 비준함으로써 44번째 비준국이 됐다.

하지만 선택의정서는 13년 동안 유보돼 왔고, 지난 2019년 1월(당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이르러서야 정부 차원의 비준 필요성이 공식 검토됐다. 이후 NGO연대 등이 국내외 사례조사와 토론 등을 통해 논의를 되살린 데 이어 올해 3월 31일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여야 의원 74인을 대표해 선택의정서 촉구 결의안을 발의, 3개월 만인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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