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예방 위치추적장치는 인권침해”… 실종아동법 개정안 폐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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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표시. 손바닥위에 GPS 아이콘이 있다. 사진=픽사베이
▲위치추적표시. 손바닥위에 GPS 아이콘이 있다. 사진=픽사베이
  • 정신적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 엄태용 의원 개정안 전면 반박
  • 복지부․경찰청 등 배회감지기 보급, 당장 중단해야
  • “국가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정신적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라”

[더인디고 조성민] 정신적 장애인 등의 실종예방을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가 위치추적장치 보급을 늘리는 데다 관련 법률 개정까지 추진되자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단체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인에게 위치추적장치를 소지토록 하는 것은 국가가 이들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 것.

특히 장애인 당사자 동의 없이 보호자의 신청만으로 위치추적장치를 발부하거나 또는 대상자 실종 시 조기발견을 위해 해당 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자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정신장애인권연대(KAMI)와 신경다양성 지지 모임 세바다(준), 성인자폐(성)자조모임 estas, 발달장애인과세상걷기, 한국장애인연맹 등 5개 장애인 단체는 6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국민의힘 엄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개정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6월 18일 엄태용 의원은 발달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치추적장치 부착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토록 했다. 또 대상자가 실종됐을 때 해당 위치추적장치의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장애인단체는 또한 지난 7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대기업이 ‘배회감지기’ 제작․보급 발표에 이어 경기도, 인천시 남구(미추홀구)와 강화군, 서울시 송파구청 등에서 ‘스마트지킴이’ 확산 움직임을 보이자 해당 사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5개 단체는 “엄태용 의원의 개정안은 정신적 장애인을 헌법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에서 규정한 사생활과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자 이들의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한 채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을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모든 정신적 장애인이 헌법과 국제인권법의 주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당사자의 감정과 의사를 지속해서 무시해 온 것에 있다”며 “특히, 지난 2014년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정신적 장애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철폐하고, 모든 정신건강서비스를 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하에 제공하라는 권고조차 전면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권위주의 정부시기에 경험했던 블랙리스트, 사찰 등과 같은 인권침해가 장애를 이유로 정당화되거나 보편인권의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국회 차원에서 부결시킬 것 ▲현재 진행 중인 정부 등의 보급사업 중단 및 사과 ▲국회와 정부, 지자체 등의 정신적 장애인 관련 정책 수립 과정의 당사자 참여보장 ▲실종아동법 명칭 개정 및 아동, 장애 성인 등의 인권을 중심으로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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