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사고 예방은 원인 규명부터”… 최혜영 의원 ‘아동사망조사·예방법’ 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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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 의원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 의원실
  • 최근 5년 아동학대 사망사고는 증가추세… 공식 통계에선 59명 제외
  • 아동학대 사망사고 막으려면 ‘아동사망조사기관’ 설치, 조사해야

[더인디고 조성민] 부모 등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국가가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관련 통계 등에 따르면 최근 학대 신고접수 및 의심 사례뿐 아니라 부모 등에 의해 학대로 숨진 아동의 숫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최혜영 의원실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보건복지부가 공식 집계한 학대 사망 아동과 실제 피해 아동간의 수치가 59명이나 차이가 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발간한 KCSI 매거진에서도 정확한 학대 사망자 수를 추정하기 위해 아동학대와 살해, 그리고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의 정의를 처음부터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결과 해당 매거진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000여 건의 사건 중 최대 391명의 사건이 학대 관련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때 복지부 공식 집계한 아동학대 사망통계는 총 90명. 국과수에서 파악한 ‘의심’사건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2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수치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아동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한국 사회의 아동사망 현황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동 사망사건을 함께 검토하고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아동사망조사기관’을 설치, 사망자료의 정확성과 신빙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숨겨진 학대 사망 사례를 체계적이고 상시로 분석하는 별도의 조직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최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접수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아동학대 사례 건수 /자료=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최혜영의원실 재구성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아동학대 사례 건수 /자료=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

부모 등의 학대를 받아 숨진 아동 숫자도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15년~’19년) 간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은 160명에 달한다. ’15년 16명이었던 학대 사망아동이 ’16년 36명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고, ’18년에는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28명이었다가 ’19년에 다시 4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망아동 집계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최혜영의원실 재구성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망아동 집계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

하지만 ‘최근 5년간 학대 피해아동 상황’에 따른 사망현황을 살펴보면, 공식적으로 집계·발표한 학대 사망 아동 수치와 실제 피해아동 상황과는 다소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년에는 3명으로 가장 적은 차이가 났다가 ’17년에는 20명, ’19년에는 18명이 공식집계와 차이를 보여 5년간 총 59명의 아동이 공식적인 학대피해 사망한 사례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학대 피해아동 상황(단위:명). 자료=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최혜영의원실 재구성
▲최근 5년간 학대 피해아동 상황(단위:명). 자료=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

최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 자신도 ‘사망아동 통계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된 사례를 바탕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통해 신고되거나 진행된 사망사건은 제외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사망아동 사례 현황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사건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2017년부터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관기관과의 자료 연계가 부족하거나 체계가 없어 부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단 한 명의 아동도 학대사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모든 아동 변사사건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조사 시스템을 마련하고 아동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한다면 아동 사망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미국·호주와 같은 해외의 아동사망 검토 체계와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 검·경찰 및 법원, 통계청 등 기관 간 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혜영 의원이 제정 발의한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은 ▲아동사망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기본계획 수립 및 아동사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사망조사위원회’ 설립과 이를 지원하는 ‘중앙아동사망조사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제정 발의에는 최혜영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김상희, 김승원, 김한정, 김홍걸, 남인순, 서영석, 소병훈, 오영환, 이탄희, 조오섭, 허종식 의원 등이 참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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