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증장애아동 돌봄 확대… 이용시간 늘리고, 6세 미만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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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연 4005명에서 6세 미만 1천명 추가 확대
  • 돌봄시간은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 월 10시간 확대

[더인디고 조성민]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일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충족 시 본인부담금 없이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21년 하반기 예산 자체 전용을 통해 약 38억 원을 추가 확보, 당초 4005명에서 1천명 늘어난 5005명의 중증장애아동을 지원한다. 특히 돌봄 수요가 높은 만 6세 미만을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장애아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720시간의 돌봄지원시간을 840시간으로 120시간(월평균 10시간)만큼 추가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8월부터 연말까지 총 50시간을 추가 이용할 수 있고, 신규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부모·가구원·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그동안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수요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돌봄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우려 등 정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만 6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만 6세∼65세 미만 대상) 등 기타 돌봄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어 돌봄사각지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촘촘한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임에도,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연 840시간)에 비해 돌봄시간(연 720시간)이 적은 상황이었다.

백형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일시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에게 더욱더 촘촘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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