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운동 걸어 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년 일한 직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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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전경 ⓒ더인디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전경 ⓒ더인디고
  • ‘법인과 근로종속관계 중 수탁기관 계약종료만으론 부당해고’
  • 서울지노위 “해고 사유와 절차, 시기 등도 서면 통지해야!”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 “20년간 인권운동 함께한 조직과 사람 모두에 실망”

[더인디고 조성민] 우리나라 대표적인 장애인 인권단체로 활동해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직원을 부당해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는 연구소가 서모씨와의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30일 이내 서씨의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 정상 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12일 통보했다.

서씨는 2002년 1월 연구소에 입사할 당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 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까지는 연구소 산하 수탁기관인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옹호기관)’ 기관장으로 전보 발령됐지만, 이후 2021년 3월 8일 자로 해고됐다.

앞서 연구소는 서씨에게 근로계약 만료 시점으로부터 한 달 전인 작년 11월 30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이미 옹호기관은 서울시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수탁기간을 늘리고, 모든 근로자의 고용 승계 등을 조건으로 협약을 1차 마무리 한 상태였다. 협약서에 서울시와 연구소 서명만 남은 상황에서, 연구소는 돌연 12월 24일 서씨에게 새로운 관장이 선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직무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2월 2일 옹호기관장 채용공고를 냈고, 전형 절차를 거쳐 2월 26일 새 기관장 채용을 확정했다.

서씨는 자신이 20년 동안 몸담아 온 연구소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데다, 인권운동을 같이 해온 모 임원 주도로 인사 결정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됐다. 이유라도 듣고자 임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자신을 기피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때부터 연구소에 대한 애정과 기대마저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유다.

특히 서씨가 서울지노위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연구소 운영규정 제9조에는 재위탁 등으로 인한 재 임면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연구소는 서씨에 계약 종료를 통보하면서 이사회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또 작년 12월 29일 서울시와 연구소가 체결한 재위탁 협약(21.1.1.~25.12.31.)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에 따르면 연구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고용승계 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됐다. 7월에 서울시와 사전 협의한 내용 그대로였다.

서씨는 연구소가 이러한 규정 등을 고려하지도 않은 데다 옹호기관으로 발령받을 당시 연구소가 자신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적도 없고, 연차휴가 산정도 계속 근로를 전제로 부여한 점, 근로조건도 이전에 근무하던 바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 올해 2월 자신의 해고에 대해 연구소에 이의를 제기하는 메일을 보냈지만, 연구소는 3월 8일까지도 어떠한 회신이나 별도의 인사명령도 하지 않자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냈다.

반면 연구소는 서씨가 옹호기관의 기관장으로 근무할 것을 원하여 스스로 기관장 채용에 지원하고 임용되어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수탁기관인 옹호기관장으로 인사이동을 한 것도 근로자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기는 ‘전적’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옹호기관은 서울시가 설치 운영을 하고 있기에 연구소는 고용유지와 관련해서 책임이 없고 ‘서울시 직원’이라는 무리한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서울지노위는 “누가 사용자인가를 판단하는가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상관없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사용자에 의한 구속 여부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결론적으로 서씨는 연구소와 실질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예산을 재원으로 서씨에게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급여의 재원을 최종적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위탁자인 서울시가 사용자가 될 수는 없다”면서 “게다가 옹호기관의 운영계약 종료나 직무연장 수행 공문, 근로자 관계 종료 통보를 모두 연구소 명의로 한 점을 고려할 때 일방적 의사에 의한 계약 종료로 정당한 사유나 절차도 거치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또한 “연구소는 서씨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계약관계가 종료되었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주장을 했지만, 해고 시 정당한 해고사유도 없고, 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도 부당하다”고 결론 냈다.

한편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나 대리인은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판정서는 지난 12일 양측 대리인이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중노위에 재심 신청 등 연구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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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list@hanmail.net'
푸른하루
2 years ago

안녕하세요 기사에 언급된 사람은 3년전에 앞장서서 다른 사람의 해고를 종용한 사람이예요. 서모씨가 사직서 내라고 했던 그 사람은 결국 해고 되었고 서모씨처럼 지노위 승소했고 중노위도 승소했고 그리고 지금 해당 기관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행정소송 제기중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될 운명일지 모르고 그렇게 나대던 사람이 같은 처지가 된 걸 보니 쌤통이라는 생각도 들고 안쓰럽기도 하네요.

서모씨, 앞으로 2년은 더 보셔야할 거예요.당신이 해봐서 잘 아시잖아요. 억울해하지 마시고 당신이 그렇게 내몬 다른 사람의 처지를 직접 겪어가면서 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32295390@gmail.com'
함께걸음
2 years ago
Reply to  푸른하루

연구소 회원으로 여러가지 활동을 같이 했던 입장에서 푸른하루님의 댓글은 사실관계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