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가정폭력 초기 단계부터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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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 가정폭력 원인이 ‘이혼·별거 요구, 외도의심’ 인 경우 초기부터 강력 대응
  • 지배 욕구를 가진 자로부터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할 때 가정폭력 발생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경찰청은 가정폭력 신고건 중에 2019년 7월 한 달간 송치한 3,195건의 수사결과를 취합하여 ‘폭력 피해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등을 분석했다고 26일 밝혔다.

분석결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부부이며 동거 중’일 때 81%로 폭력이 가장 빈발했다. 별거 중일 때 상해 이상의 중한 피해가 발생하는 비율도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력 전과가 많은 가해자일수록 흉기를 사용하거나 구타, 목조름 등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의 발생 원인을 보면 피해자가 이혼이나 별거 요구를 하거나 외도가 의심될 때 심각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벼운 수준에 그친 가정폭력이더라도 원인이 ‘이혼·별거 요구, 외도의심’ 등인 경우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처리 하고 임시조치를 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가정폭력은 자녀 양육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80%에 이른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가해자 위험요인·피해자 취약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정보호사건 의견 송치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다. 아울러, 여성단체와 협의해 가정폭력 가해자의 재범의지를 강력히 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수준 상향(현재 과태료)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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