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문화예술인 양성 위한 ‘문화예술교육법’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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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과 안내견 조이
▲김예지의원과 안내견 조이 ⓒ김예지 의원실

[더인디고 조성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은 6일 장애문화예술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문화예술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도록 하여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은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특수학교에 예술 강사를 파견하거나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사업으로만 여겨 복지기관에 대한 지원이 전부인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에 관련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은 장애 청소년 학생들의 취미생활 수준의 교육지원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들의 예술성을 통해 자립과 전문인, 문화예술인이 될 수 있는 특화된 교육지원은 전무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장애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 및 특화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장애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특화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의 관점을 문화접근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1차원적인 접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문화예술 전문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재능있는 장애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장애예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전문교육을 통해 장애예술인 양성이 활성화되면 향후에는 장애문화예술인들이 전문교육 인력으로도 선순환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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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ongyee@gmail.com'
박현웅
2 years ago

문화예술은 사회적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기본권적 요구입니다. 또한 인간이 추구하는 물질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을 조화롭게 이어 주고 더 나은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 수단이 됩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이 가져오는 효과성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서 그 중요성과 의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진옥과 정무성(2011)의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활동이 대상자들의 다양한 긍정적 변화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예지 의원님이 발의하신 장애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법’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문화예술를 영위하며 심리정서적인 안정감을 회복하고 전반적인 삶의 활력을 갖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통해 정신건강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