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요양보호사 파견?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10명 중 4명 미스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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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사진=최혜영 의원 SNS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사진=최혜영 의원 SNS
  • 노인에겐 보육교사, 아동은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매칭
  • 긴급돌봄사업에 채용된 인력 883명 중 활동 유경험자 34% 수준

[더인디고 조성민] 코로나19 시기 사회서비스원의 긴급돌봄서비스를 받은 노인, 장애인, 아동 10명 중 4명은 돌봄제공자가 잘못 매칭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을 지원받은 장애인 99명 중에서 72명은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노인에게 보육교사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도 3건 있었으며, 아동에게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매칭된 경우도 각각 38건, 3건으로 나타났다.

돌봄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56명이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 51명은 간호인력(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이었고, 나머지 5명은 돌봄 종사 자격증은 물론 간호인력도 아닌 사람이었다.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매칭 현황(사업 시행 이후 ~ ‘21.8.31). 자료=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매칭 현황(사업 시행 이후 ~ ‘21.8.31). 자료=보건복지부
* 참고. 노란색 숫자 391명만 정상적으로 돌봄제공자 연결

전체적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에게 각각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가 제대로 매칭되지 않은 비율은 전체 680건 중 289건으로 40%가 넘었다.

한편,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사업에 채용된 883명의 인원 중에서 실제 활동이력이 있는 인원은 305명으로, 34%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혜영 의원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그리고 보육교사는 엄연히 업무의 성격과 전문성이 다르다”며, “돌봄대상자에 맞는 돌봄제공자가 제대로 매칭되어야 코로나19라는 긴급상황에서도 빈틈없는 돌봄서비스 구현이라는 긴급돌봄의 원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돌봄사업에 채용된 인원들이 실제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사회서비스원,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긴급돌봄 사업에 대해 알지 못해 서비스를 지원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긴급돌봄 서비스 홍보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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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dmstj354@naver.com'
이은서
2 years ago

장애인, 노인, 아동 등 각자가 필요로 하는 것도 다르고 그에 맞는 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는 건데, 그런 거를 따지지 않고 심지어 자격증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매칭할 거면 굳이 분야를 나누고 돌봄 제공자가 그에 맞는 전문적인 교육을 배우고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돌봄 대상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면 돌봄 제공자를 매칭하기 전에 돌봄 대상자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이 당연히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