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성폭력 범죄시설 ‘B등급’… 최혜영 의원, ‘장애인시설평가제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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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 의원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 의원실
  • ‘인권영역’ 0점 받아도 B등급 장애인시설 23%
  • 우수 장애인거주시설의 17%가 ‘행정명령’ 받아
  • 최혜영 의원 “합리적, 타당한 평가지표 마련해야”

[더인디고 조성민]

학대·성범죄 등 심각한 인권영역 행정처분을 받은 장애인시설은 현행 평가제도에 따라 인권영역은 ‘0점’처리가 되어야 함에도 통상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어 평가지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평가 지표상 인권 영역 배점이 100점 만점 중 15점에 불과해, 0점 처리되더라도 최대 85점으로 B등급이 가능한 것.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총 100점 만점으로 100점부터 90점까지는 A등급, 80점까지는 B등급, 70점까지는 C등급, 60점 이하는 F등급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장애인시설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39개 시설 중 인권영역에서 0점을 받은 시설 중 B등급인 장애인 시설은 23%, C등급도 46개소 인 46.3%에 달했다.

▲학대 및 성범죄로 인해 행정명령을 받은 시설 현황. 자료=최혜영 의원실
▲학대 및 성범죄로 인해 행정명령을 받은 시설 현황. 자료=최혜영 의원실

부산의 한 시설은 시설종사자가 정신지체 3급 및 시각 6급인 장애인 거주자를 2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사건으로 행정명령을 받았음에도 평가등급 B를 받았다.

또한, A, B등급을 받은 시설 1,245곳 중 147곳(11%)은 행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회계 부적정 △보조금 또는 후원금 용도 외 사용 △시설 종사자 호봉 부적정 등으로 그 사유가 다양했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A, B등급의 17.2%가 행정명령을 받았으며, 시설장교체 수준의 처분인 ‘2차 개선명령’을 받은 곳도 13곳에 달했다.

▲A‧B 등급을 받은 시설 중 행정명령을 받은 기관 현황. 자료=최혜영 의원실
▲A‧B 등급을 받은 시설 중 행정명령을 받은 기관 현황. 자료=최혜영 의원실

한편, 낮은 등급을 받은 시설의 운영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맞춤형 컨설팅의 실효성도 153곳 중 104곳(67%)에 불과해 그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회 연속 D, F 등급을 받은 시설의 비율도 높았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80곳 중 57곳(71%)이 연속 D, F 등급을 받았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11곳 중 8곳(72%)이 연속 D‧F 등급을 받았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시설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에도 시설평가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이런 시설들이 좋은 등급을 받으면 국민들이 평가제도를 신뢰할 수 있겠냐”며 “8기 평가 지표와 배점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개선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맞춤형 컨설팅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가 주로 민간인프라를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시설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단순히 평가에서 그칠게 아니라 낮은 등급 시설들에 대한 컨설팅의 실효성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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