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파트 승강기 공사 시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이동편의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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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에 손해배상 권고

[더인디고 조성민]

아파트 승강기 개선 공사를 할 때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게 대체 이동수단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일, 이와 같이 휠체어 사용 지체장애인의 이동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에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절한 배상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진정인 A씨는 16층 아파트에 입주해 살고 있는데도,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자인 피진정인들이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10일까지 승강기 교체 공사를 하면서 자신에게 아무런 대체 이동수단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직장 및 사회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들은 아파트 승강기 공사로 인해 피해자에게 출·퇴근 및 기타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는 피해자뿐 아니라 노약자 등 모든 주민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사안으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체 아파트 입주자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이 같은 불편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자만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은 아파트에 입주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대체 이동수단 등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에게 대체 이동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공사 기간 동안 다른 장소 등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귄위는 이어 “승강기 공사 시 대체 이동수단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는 피해자는 외부 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점에서 비장애인이 경험하는 불편에 비해 그 피해의 정도가 다르다”며 “피진정인들이 승강기 공사 시, 아파트 재원을 사용하여 편의를 제공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할 합리적인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 A씨에게 이동을 위한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원천적으로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배제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과 헌법 제10조에 근간한 이동권, 그리고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위해 적절한 배상을 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피진정인 측은 위 권고에 따라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고 통보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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