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 OTT 콘텐츠 맘놓고 즐길까!… 김예지 의원, 관련 3법 개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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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사진=픽사베이
▲넷플릭스. /사진=픽사베이
  • 장애인 영상콘텐츠 접근성 보장 추진

[더인디고 조성민]

인터넷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배려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비스 제공자가 폐쇄자막, 한국수어,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OTT(Over The Top)는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를 일컫는다. 대표적인 OTT 업체로 넷플릭스와 유튜브, 왓챠 등을 꼽는다. 넷플릭스 등 폐쇄자막이나 화면 음성해설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마땅히 제대할 수단은 마땅치 않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26일 장애인의 영상 콘텐츠 접근 및 향유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법안은 ▲정보통신망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우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해야 할 시책의 하나로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조치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에도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의 종류와 지침에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을 추가하도록 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서는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폐쇄자막, 한국수어,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고 모바일 기기가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망을 통해 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OTT서비스가 활성화됐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OTT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제공자가 폐쇄자막, 한국수어,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더해 관련 법률에 장애인의 영상콘텐츠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현행법들은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장애인의 영상콘텐츠 접근성 보장을 위한 내용은 미비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영상 콘텐츠의 발전과 다양화에 걸맞는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장애인 등 소수자들에게는 새로운 장벽을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모든 국민이 다양한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동등하게 향유 할 수 있도록 개정안들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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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ad74ccf914@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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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733@naver.com'
992
2 years ago

평소 OTT를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OTT이용이 불편하다는 점을 기사를 보고 알게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집에 머무는 사람들이 OTT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이용하고 싶어도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없어서 OTT서비스를 즐길 수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화면해설과 한국수어 등의 서비스가 빨리 적용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