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차별
- 고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남성장애인은 여성장애인의 약 2배
- 여성장애인 고용률은 남성장애인의 절반 수준
[더인디고 조성민]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중차별을 받고 있는 2백만 장애여성들의 인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목소리가 국회에 울려 퍼졌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여성장애인 단체들로 구성된 장애여성지원법제정추진연대와 함께 3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여성지원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최혜영 의원은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여성지원법안’을 2일 발의했다.
장애여성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부처간 의견조정,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통령 소속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교육 지원, 모성보호와 보육 지원, 여성 건강 지원, 고용 지원, 성폭력·성매매·가정 폭력·학대 피해 지원, 성인권 교육 지원, 가족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동안 여성장애계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중차별을 받는 현실을 지적해왔다. 교육, 고용, 모성보호, 보육,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 장애인에 비해서도 사회적 장벽이 더욱 높은 상황이다.
2021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 수준 비율은 남성이 57.3%로 여성 29.9%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 역시 2020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참가율과 고용률은 남성의 절반 수준인 반면, 실업률은 남성 장애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의 법률에서 여성 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항이 있으나 단편적인 사업지원 형식에 그치다 보니, 그동안 여성장애계는 별도의 법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18대 국회부터 여성장애인을 위한 법안은 꾸준히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최 의원은 “여성장애인은 장애라는 요소가 성적 불평등성과 교차되어 교육, 고용, 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중차별을 받고 있다. 장애계 현장에서조차 주로 목소리를 내는 리더급 인사들은 대부분 남성 장애인이다보니, 그동안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정식으로 논의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장애여성지원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여성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완전한 사회참여의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