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수행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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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보건복지부는 오늘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수행기관> 공고를 냈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수행기관>은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생활 및 삶의 질 보장과 미래설계 등을 위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18.9.) 8-2. 발달장애인 공공신탁 도입 계획에 근거한 시범사업이다.

응모자격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고, 총 1억 3천만원이 지원된다. 지정기간은 2022.12.31까지 약 1년이다.

수행기관의 역할은 ▲발달장애인 개인별 재정계획 수립 및 재산관리 지원을 통해 ① 장애인 탈시설, 거주시설 현장방문 설명 등 수요자 발굴, ② 탈시설, 시설거주, 재가 발달장애인 개인별 재정계획 수립, ③ 관리재산 및 배분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④ 재산관리지원에 대한 개인별 사례 관리와 ▲대상자별 맞춤형 홍보 및 협업체계를 구축해 ① 리플렛, 사례집,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및 발송, ②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성과 보고회 개최, ③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이다. 또한 시설 종사자와 보모 등을 대상으로 ▲재산관리지원서비스·공공후견제도 정보 제공 및 이용방법 안내, 재산관리서비스 지원 인력에 대해 사업이해, 지원인 역할, 지출 증빙 등 신규·보수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2022.2.18.(금)∼2.28.(월) 오후 6시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로 공모사업별 제안요구서, 민간경상보조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권금례 주무관(044-202-3348)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홈 > 알림 > 공지사항(http://www.mohw.go.kr/react/al/sal01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101&page=1&CONT_SEQ=370245)을 참고하면 된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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