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자 복직 결정한 성락원, 이유가 “반성”
- 학대 경험한 거주인들과 공익제보자에게는 2차 가해
- 성락원대책위, 법인과 운영진 비위에 함구하라는 메시지 주장
- 결국, 가해자 복직 무산… 미적대던 경산시 업무배제 결정
- 경산시의 어정쩡한 태도가 오히려 사태 키우는 양상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오늘 성락원은 거주인 물고문 학대 등으로 업무에서 배제되었던 가해자를 업무 복귀 시키려다가 경산 성락원 인권침해 진상규명 및 탈시설 권리 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성락원대책위) 등의 반발하자 경산시가 나서 업무배제를 통해 출근을 무산시켰다.
지난해 물고문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후에도 가해자는 반성은커녕 또 다시 거주인 폭행을 자행했다고 한다. 성락원대책위에 따르면 “올해 초 가해자는 자신이 지원하는 한 거주인을 바닥에 ‘메다꽂았다’”면서 현재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산경찰서의 조사를 통해 학대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장애인 거주인의 학대를 자행한 가해자를 성락원 측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한 달간 대기발령을 완료했고, 당사자(가해자)가 충분히 반성하였으며, 후속 조치는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돌연 복직을 지시했다. 성락원대책위는 만약 가해자가 “업무에 복귀할 경우, 또 다시 거주인들이 학대 상황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공익신고자 역시 성락원이라는 공간에서 가해자를 마주하게 된다”면서, 이는 법인과 운영진의 위법한 행위를 외부에 알릴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협박이라는 것이다.
성락원은 지난해 8월, 물고문 학대 정황을 고발했던 공익신고자에게 ‘불법 녹취’ 혐의를 씌워 대기발령을 내리고 수개월 동안 업무에서 배제했고, 이에 맞서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긴급구제 입장발표 등을 통해 가까스로 복직할 수 있었다.
성락원 측이 이처럼 거주인을 학대한 가해자를 옹호면서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배경에는 행정청인 경산시의 무의지, 무개입, 무책임 때문이라고 성락원대책위는 주장했다. 관리감독 주체인 경산시가 거주시설의 인권유린 행위 근절을 위한 단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했다면 반성한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복직시키는 등 성락원의 일방적인 운영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결국 성락원의 문제가 이토록 주먹구구식으로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가장 큰 이유는 사법처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다는 경산시의 미온적인 행정, 소극적 대처가 한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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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장애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의심되는 상황에 있다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전화는 1644-8295(카카오톡, 문자 등) 또는 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도 깜방에 처 넣을 있게 신고를 하셨으면 좋으시겠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