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원, 물고문 가해자 복직시키려다 무산… 경산시 나서 업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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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원, 물고문 가해자 복직시키려다 무산... 경산시 나서 업무배제
▲성락원 측이 물고문 가해자를 복직시키려 하자 성락원대책위 등이 이를 막기 위해 시위를 하고 있다@성락원대책위 제공
  • 가해자 복직 결정한 성락원, 이유가 “반성”
  • 학대 경험한 거주인들과 공익제보자에게는 2차 가해
  • 성락원대책위, 법인과 운영진 비위에 함구하라는 메시지 주장
  • 결국, 가해자 복직 무산… 미적대던 경산시 업무배제 결정
  • 경산시의 어정쩡한 태도가 오히려 사태 키우는 양상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오늘 성락원은 거주인 물고문 학대 등으로 업무에서 배제되었던 가해자를 업무 복귀 시키려다가 경산 성락원 인권침해 진상규명 및 탈시설 권리 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성락원대책위) 등의 반발하자 경산시가 나서 업무배제를 통해 출근을 무산시켰다.

지난해 물고문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후에도 가해자는 반성은커녕 또 다시 거주인 폭행을 자행했다고 한다. 성락원대책위에 따르면 “올해 초 가해자는 자신이 지원하는 한 거주인을 바닥에 ‘메다꽂았다’”면서 현재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산경찰서의 조사를 통해 학대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장애인 거주인의 학대를 자행한 가해자를 성락원 측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한 달간 대기발령을 완료했고, 당사자(가해자)가 충분히 반성하였으며, 후속 조치는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돌연 복직을 지시했다. 성락원대책위는 만약 가해자가 “업무에 복귀할 경우, 또 다시 거주인들이 학대 상황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공익신고자 역시 성락원이라는 공간에서 가해자를 마주하게 된다”면서, 이는 법인과 운영진의 위법한 행위를 외부에 알릴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협박이라는 것이다.

▲성락원대책위 등이 학대 가해자의 업무 복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락원대책위 제공

성락원은 지난해 8월, 물고문 학대 정황을 고발했던 공익신고자에게 ‘불법 녹취’ 혐의를 씌워 대기발령을 내리고 수개월 동안 업무에서 배제했고, 이에 맞서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긴급구제 입장발표 등을 통해 가까스로 복직할 수 있었다.

성락원 측이 이처럼 거주인을 학대한 가해자를 옹호면서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배경에는 행정청인 경산시의 무의지, 무개입, 무책임 때문이라고 성락원대책위는 주장했다. 관리감독 주체인 경산시가 거주시설의 인권유린 행위 근절을 위한 단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했다면 반성한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복직시키는 등 성락원의 일방적인 운영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결국 성락원의 문제가 이토록 주먹구구식으로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가장 큰 이유는 사법처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다는 경산시의 미온적인 행정, 소극적 대처가 한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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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장애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의심되는 상황에 있다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전화는 1644-8295(카카오톡, 문자 등) 또는 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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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만
2 years ago

가해자도 깜방에 처 넣을 있게 신고를 하셨으면 좋으시겠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