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인 주치의제도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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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종성 의원실
  • 4년 동안 등록한 주치의 수 538명, 장애인 환자 2166명
  • 이 “장애인의 건강행태 개선, 건강관리 역량 강화 도모”
  • 병의원의 물리적 접근성 문제는 간과돼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오늘(28일),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으로 그 대상을 제한해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이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되어 대다수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참여율도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치의제도 시범사업 현황에 따르면 사업 시행 이후 4년 동안 등록한 주치의 수는 538명이고, 장애인 환자는 2166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국내에 등록된 의사수는 10만명이며, 중증장애인 수는 98만명에 달한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참여 의료기관에 대하여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도 활성화를 촉진하고 장애인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주치의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병의원의 물리적 접근 불가능한 문제가 큰데, 이 문제가 간과되었다고 아쉬워 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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