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 방송접근권, 비대면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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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 방송접근권, 비대면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늘(12일) 이슈와 논점(제1936호)에 ‘비대면 시대 시청각장애인의 방송미디어 접근성 현황과 개선과제’를 싣고 미디어 신기술 투자 확대, 비실시간 장애인방송을 통한 접근성 제고, 장애인방송 평가체계 개선, 장애인 방송 법체계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 픽사베이
  • 국회입법조사처, 서비스 제공방식 변화 맞춰 제도 개선 제안
  • 비실시간 장애인방송 확대하고 미디어 신기술 투자 확대 필요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늘(12일) 이슈와 논점(제1936호)에 ‘비대면 시대 시청각장애인의 방송미디어 접근성 현황과 개선과제’를 싣고 미디어 신기술 투자 확대, 비실시간 장애인방송을 통한 접근성 제고, 장애인방송 평가체계 개선, 장애인 방송 법체계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의 박제웅 입법조사관은 이번 조사 분석의 이유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우리의 생활방식을 비대면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미디어를 통한 원활한 정보의 교류가 절실한 때라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방송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장애인들은 여전히 접근과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떤 ‘문화 및 여가활동’을 했는지 묻는 항목에 89.4%의 장애인(시각장애인 85.2%, 청각장애인 88.6%)이 ‘TV 시청’을 하는 것으로 답변했다. 반면, 여행(5.4%), 취미·자기계발 활동(3.8%), 스포츠(3.1%), 문화 예술 참여(3.0%), 문화예술 관람(2.0%) 등의 항목은 매우 저조해 여전히 장애인의 방송미디어에 대한 의존도는 크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2019년과 2020년에 특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시청각장애인이 선호하는 방송 채널 선호도에서는 지상파가 가장 높게(시각장애인 56.0%, 청각장애인 62.0%) 나타났는데 이처럼 편중된 채널 선호도는 장애인방송이 주로 지상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떤 ‘문화 및 여가활동’을 했는지 묻는 항목에 89.4%의 장애인(시각장애인 85.2%, 청각장애인 88.6%)이 ‘TV 시청’을 하는 것으로 답변했다. ⓒ 이슈와 논점 파일 캡처

시청자미디어재단의 「2021 장애인방송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장애인방송 종합만족도는 94.1점(화면해설방송 90.6점, 자막방송 94.5점, 한국수어방송 92.1점)으로 장애인 방송의 직접적인 소비자인 시청각장애인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최근 5년간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매년 장애인방송에 대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만족도 점수만을 보면 장애인방송에 대한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방송법」 개정으로 장애인방송 제공을 의무화하고, 시행령, 고시,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성 향상의 토대를 위한 법체계를 마련한 것과 더불어 장애인방송 제작비 지원의 확대, 실시간 방송채널에서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 비율 마련, 장애인방송 수신기 보급사업 등을 병행하여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성을 제고하여 왔다는 점 등은 장애인방송 정책의 성과라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 5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을 개정하여 방송사업자에게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을 위한 시청 편의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했다. 또한 2011년 7월 「방송법」 제69조제8항을 개정하여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화를 규정하고, 시행령 및 고시 등을 통해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를 구체화했다. 그리고 2017년 12월 제정·공표된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통해 방송사업자의 장애인 방송물 주시청시간대 편성, 과도한 재방송 편성 지양 권고, 장애인 방송물 제작자의 최소 자격 등 준수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방송미디어 산업구조와 접근방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등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감안할 때 시청각장애인은 여전히 접근과 이용에 제한이 있다고 진단하고 네 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첫째, 미디어 신기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 지난 베이징 동계올림픽 동안 중국 국영방송인 CCTV는 AI 음성인식 등 첨단기술을 통해 인간 중계자의 해설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디지털 휴먼이 해당 텍스트를 수화로 실시간 통역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생생함을 청각장애인들에게 제공한 만큼 우리도 장애인방송에서 인공지능, 가상 융합,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콘텐츠를 장애인방송에서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비실시간 장애인방송을 통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실시한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비실시간 장애인방송 서비스이용현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의 장애인이 비실시간 장애인방송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였다. VOD 서비스 이용 의향도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비실시간 방송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과 욕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송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비실시간 방송 서비스는 적은 편이며, 현행법상 VOD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방송 제공 규정도 부재한 상황이다. 영국의 경우 2017년 「디지털 경제법 2017(Digital Economy Act 2017)」에 따라 VOD에서의 자막‧수어‧화면해설 제공을 의무화(자막 80%, 화면해설 10%, 수어 5%) 하였고, 미국은 2010년 「21세기통신영상접근법(The 21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에 따라 텔레비전에 방영되는 프로그램들은 인터넷에서 다시보기를 할 때 자막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2019년 「방송과 텔레미디어에 관한 주간협약(Rundfunkstaatsvertrag)」에서 텔레미디어서비스(VOD)에 대한 장벽 없는 접근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온라인, 모바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청각 미디어에서도 자막, 수어, 화면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장애인방송에서도 비실시간방송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장애인방송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현행 장애인방송 법체계를 기술 진보와 변화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관련 법률 개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10월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포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지상파 3사를 시작으로 장애인방송 VOD 제작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한국수어방송 의무 편성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5%→7%) 화면해설 재방비율 축소(30%→25%)하는 방안, 화면해설방송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 장애인방송 특화기능 셋톱박스를 개발하는 방안 등 시청각장애인의 방송미디어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향후 추진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박제웅 입법조사관은 조사 분석을 매조지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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