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비하발언 소송’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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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비하발언소송 항소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장애비하발언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한 원고 당사자들이 법원의 판단에 유감 표명을 하고 있다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공
  • 국회의원들의 장애비하발언 도에 지나쳐 소송제기
  • 법원, ‘부적절 표현 인정’했지만 소의 부적법 이유로 기각
  • 소송제기한 당사자와 연구소, 항소 하기로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 오전 11시 30분에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 및 국회의장 대상 장애차별구제청구 공익소송의 1심 판결에 따른 입장을 표명하고 항소 제기 기자회견을 연다.

연구소는 지난 2021년 4월 20일 지체장애, 시청각중복장애, 정신장애 당사자들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 곽상도, 이광재, 허은아, 김은혜 및 박병석 국회의장을 피고로 장애차별구제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당사자들은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최소한 피고 국회의원들이 사과와 재발 방지 등 약속이라도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피고들은 단 한 번의 법정 출석은커녕 답변서 제출 기한조차 지키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답변서를 통해 ‘동화 속 가상개체인 줄 알았다.’거나 ‘언론과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 ‘서로 다른 생각이나 행동, 주장이 동시에 배출되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일반화된 용어’를 썼을 뿐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특히 “국회의장 박병석은 책임 있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하발언을 사과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면담 요청마저 거절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의 무책임한 대응과 외면에 장애인당사자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익소송(2021가합105102, 재판장 홍기찬)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무분별한 장애비하발언과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이 장애인들에게 수치심과 상처를 줄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기각했다.

이에 연구소는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들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장애비하발언의 문제점과 소송 대응 과정에서의 국회의원 및 국회의장의 불성실한 대응을 비판하고 법원판결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장애비하발언소송의 피고 국회의원들은 ‘외눈박이 대통령(곽상도)’, ‘절름발이 정책(이광재)’,‘집단적 조현병이 아닌지 의심(허은아)’,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김은혜) ’,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이해찬)’, ‘대통령의 대일인식 정신분열적(조태용)’, ‘박병석’ 등이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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