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차별소송, 패소비용 면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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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을 비롯한 김민석·권칠승·기동민 의원은 장애우권익문제연수,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법개정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최혜영의원 SNS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2022년 9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과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법개정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최혜영의원 SNS

  • ‘공익’ 위한 장애차별구제소송, 소송비용 감면
  • UN장애인권리위원회, 두 차례나 제도개선 권고
  • 박주민 의원, 민소법 개정 발의… 시민사회 ‘헌법소원’

[더인디고 조성민]

공익소송 시 패소비용 부담을 감면하자는 목소리와 법안 개정안 등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어,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차별 피해자들이 권리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의 가해자에게 과도한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의 경우, 소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지난 6월 8일, 공익소송을 제기 당사자가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면제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소송 제기 등 법원의 구제조치로 공익을 구현하기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사항이 없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패소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 측이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있어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015년 신안군 염전노예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신안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해 신안군으로부터 약 7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청구 당했다. 또한 2019년에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다 단차에 휠체어 바퀴가 끼어 다친 뒤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일명 단차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소송당사자들에게 약 1천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청구한 바 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공익변호사그룹과 참여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시민단체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더인디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공익변호사그룹과 참여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시민단체는 2022년 7월 15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더인디고

관련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은 지난 7월 15일 단차소송 청구인들과 함께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는 위헌”이라며,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과 함께 제도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공익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패소하더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촉발하는 순기능이 있음에도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공익소송에 대한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할 경우 이해관계에 따라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어 ‘패소자부담주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다. 특히, 정치적인 목적 또는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힌 소송이 남발하다 보면, 민생사건 처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최혜영 의원에 따르면 영국·미국·캐나다 등은 ▲편면적패소자부담주의, ▲보호적비용명령제도, ▲비용부담면제 명령 고려 요소에 공익명시 등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감면 방안을 마련해 공익소송을 통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에 이어 이번 9월에도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부담이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제한하는 요소라며, 한국 정부에 장애인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비용 및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권고했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경우, 상대가 대부분 국가, 공공기관, 지자체, 대기업 등으로 승소 자체가 쉽지 않다”며, “사회적 약자, 소수자 등인 원고가 패소 시 재정압박의 부담으로 정당한 공익소송마저 포기하지 않도록 필요적 감면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혜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영인, 김예지, 김정호, 김홍걸, 양향자, 오영환, 이은주, 정태호, 홍영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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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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