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투쟁, 판사 훈계 따위로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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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투쟁, 판사 훈계 따위로 막을 수 없다!
▲지난 1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의 집시법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등 유죄판결을 받았다. ⓒ 연합뉴스TV 갈무리
  • 박경석,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죄 선고받아
  • 양환승 판사, 하지 말라는데 왜 해!… 훈계하듯 판결
  • 전장연, 철저한 비장애인 중심의 기득권적 관점의 판결 납득 안 돼
  • 장애인 이동권 방치한 국가의 책임은 묻지 않아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다!”

지난 18일(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양환승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퇴근길 버스 승객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 지난 공판 때 향후 집회 방식을 재고해달라는 당부에도 피고인은 이후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서도 시위해 운행을 지연시켰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반복된 불법행위가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 범행했다고 보이지 않고 그간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재판 결과에 대해 박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법 정의가 헛된 기대였다”고 전제하고, “장애인 권리를 명시한 법이 안 지켜졌듯 이 사법부도 그렇게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대표는 양환승 재판관이 “지하철 탑승 시위로 인해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니 타지 말라고 했지만 또 탔네”라면서, “마치, 도덕 선생님처럼 훈계하듯 판결했다”면서 오늘 재판 결과는 “철저하게 비장애인 중심의 기득권적 사고에 사로잡혀 장애인을 훈계의 대상으로만 여긴 결과”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장연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박경석 대표의 투쟁은 장애인들에게 배제된 차별적인 현실에 대한 고발”이었으며, “오히려 장애인을 태우지 않는 ‘차별 버스’ 운행을 방치하고 합법화한 자들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즉시 항소할 것이고 지하철 시위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애계 한 관계자는 “어느 정도 예견된 판결이었다”면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비장애인 중심의 시혜적 관점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사회는 “‘이동권’이라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비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하면 득달 같이 단죄하려 한다”면서, 이번 판결 역시 ‘최대대수의 불편’을 초래한 장애인을 단죄하려는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재판부가 대신 전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원 20여 명과 시위하며 버스 운행을 23분간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여는 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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