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줬다 뺏는 ‘서비스 시간차감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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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등 556명은 지난 4월 19일 윤석열 정부가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더인디고
▲지난 4월 19일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은 삭발까지 감행하며 윤석열 정부가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더인디고

  • 주간활동서비스 동시 수급 장애인 1345명
  • 차감된 장애인활동지원 월평균 80.8시간
  • “돌봄 지원 형평성 이유로 장애인 삶 하향 평준화”
  • 국회예산처 “국비 50억” vs 부모연대 “불용예산”
  • 장혜영 의원, 윤석열 정부·국회 논의 나서야!

[더인디고 조성민]

발달장애인은 주간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이용 시간이 차감돼 복지서비스를 줬다 뺏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11일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발달장애인에게 고통을 안기는 ‘서비스 시간 차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이를 포함,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위한 논의에 윤석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혜영 의원이 4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24시간 활동지원 보장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 사진=장혜영 의원실
▲장혜영 의원이 4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24시간 활동지원 보장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 사진=장혜영 의원실

장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확장형)를 동시 수급한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 시간이 차감된 장애인이 3월 현재, 13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22년 주간활동서비스 목표 인원(1만명)의 약 13%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또 서비스 차감으로 이용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시간도 월평균 80.8시간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간활동 이용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조정. /자료=보건복지부 2022년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업안내
▲주간활동 이용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조정. /자료=보건복지부 2022년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업안내

구체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약 22시간을 차감하는 ‘기본형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는 850명이다. 약 56시간 차감하는 ‘확장형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는 49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지적·자폐성 장애를 주장애로 한 중복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가 464명, 독거 314명 등 취약한 환경에 놓인 경우도 상당수다.

또한 1345명의 장애인은 차감 전 월평균 약 115.3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었다. 하지만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이후 34.5시간이 차감된 평균 80.8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다.

차감된 활동지원 시간이 가장 적은 경우인 월 4.1시간(60.1시간→4.1시간)에 해당하는 사례는 7명으로 나타났다. 활동지원급여 최저 구간인 특례구간(월 47시간)보다 낮게 차감된 장애인도 230명으로 확인됐다.

주간활동서비스는 지난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의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의 주요 정책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제도다. 학령기 이후 이른바 ‘복지절벽’ 상태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시간 의미 있는 활동으로서 소그룹별 학습형·체육형 맞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취지의 서비스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사회 기반 활동 참여’라는 제도 목적과 달리 “장애 유형별 사회적 돌봄의 지원 형평성 제고”라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 중복 수급자에 대해 서비스 시간을 차감해왔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총재정소요. /지료=국회예산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총재정소요. /지료=국회예산정책처

한편 장혜영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장애인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복 이용자의 서비스 시간 삭감 예산 규모’ 조사·분석 회답자료에 따르면, ‘서비스 시간 차감 제도’ 폐지 시 발생하는 추가 재정소요액은 국비 기준 50억원이다.

하지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진철 사무처장은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비 5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의견을 냈지만, 사실상 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이 차감된 만큼 50억원은 불용된 예산으로 봐야 한다”며 “결국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없음에도 정부가 형평성 등을 이유로 외면해 왔다”고 꼬집었다.

장혜영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는 근거 법률도 다를뿐더러 서비스 내용과 형식도 다르다”며 “유일한 공통점은 자립생활 지원 및 돌봄 부담 완화라는 제도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돌봄 지원 형평성 제고’를 이유로 차감하는 것은 장애인의 삶을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 평가 후 확대’ 이행의 첫 과제는 바로 ‘줬다 뺏는 서비스 차감 조치 폐지’”라고 강조하며, “국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 대표발의(‘22.4.20)한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장혜영 의원,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위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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