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장애인 등 이동약자 참정권 보장 방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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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횐 전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 홈페이지, 점자형 안내문, 음성ARS 등 장애유형별 선거정보 접근 맞춤 지원
  • 중증장애인 이동지원 및 활동지원인, 투표용구, 영상통화 수어지원도 준비
  • 투표사무원 대상 장애이해교육, 임시기표소 투표지 운반 등 문제도 해결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어제(24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유권자와 이동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정보 접근성 향상과 투표편의를 확대하는 유형별 맞춤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우선 어르신·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선거일 전 40일부터 ‘선거안내 웹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웹페이지를 통해 영상·그림·문서 등 각종 자료와 투표소 찾기, 정책 공약 등을 볼 수 있으며, 가정으로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의 2차원 바코드 스캔으로도 접속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어르신, 장애인 등 투표편의 지원 안내 포스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nec.go.kr)에서 상단 [선거정보] – [어르신·장애인 등 선거정보] 메뉴 클릭>또는 투표안내문 바코스 스캔으로 접속 가능>

또한 중앙선관위는 문자정보의 해독이 어려운 선거인 대상으로는 투표일시·절차·방법, 투표편의 등을 안내한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며,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도록 수신자부담 ARS(080-875-0601) 음성투표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발달장애 선거인 등 대상으로는 ‘선거안내 웹페이지’를 통해 쉽게 설명한 투표안내 애니메이션, 투표안내책자, 투표안내카드를 게재하여 안내하고 있다. 투표안내책자의 경우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에 등재된 시설 및 장애인 복지관에도 배부하였다.

중증장애인 등 이동지원이 필요한 선거인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전화로 신청하면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 및 활동지원인을 지원한다. (사전)투표소에는 투표편의물품을 선거인이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사진이 첨부된 ‘투표편의지원안내문’을 부착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손목·팔 등에 감아 사용할 수 있는 밴드형 기표용구, 입으로 물고 사용할 수 있는 마우스피스형 기표용구 등 특수형 기표용구와 투표용지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확대경 등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영상통화를 통해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수어통역을 지원한다.

(사전)투표사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유권자 투표편의 지원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중앙선관위는 밝혔다. 특히, 장애유형과 상관없이 선거인 또는 동행인의 설명을 적극 반영하여 투표 보조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무심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휠체어, 지팡이 등 장애인보조기구와 보조견 등을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만지지 않도록 안내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임시기표소 투표지 운반 문제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유권자는 기표 후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투표지 운반 봉투’에 넣고 봉함한 뒤 별도 제작한 운반함에 직접 넣는다. 운반함은 유권자가 지정한 사람이 운반하며, 투표함에는 봉함된 봉투째 투입한다. 이때, 운반함은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통일적인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격화하였다는 것이다. 또 모든 과정은 참관인 참관 하에 진행된다고 한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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