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점자형 선거공보‧저장매체 제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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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사진=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사진=김예지 의원실
  •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 강화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점자형 선거공보와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한 저장매체 제출을 모두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음성·점자 출력의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해야 하지만,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에 점자 대신 음성·점자 출력의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제작으로 대치될 우려가 크다.

또한, 현행법은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한 저장매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이를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하도록 하고 있지만, 임의 사항인데다 후보자마다 제출하는 디지털 파일의 형태가 다양하여 오히려 시각장애선거인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선거 공보에 대한 정보 접근권은 장애인 유권자가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 권리”라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선거 공보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써 참정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입법의지를 전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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