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인복지법상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 막겠다”

0
37
▲이종성 의원 ⓒ이종성 SNS
▲이종성 의원 ⓒ이종성 SNS
  • ‘자격기본법’ 상의 벌칙과 동일 기준 적용
  • 장애인복지법 76조 개정 추진

[더인디고 조성민]

언어재활사, 재활상담사 등 장애인복지법상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상 국가전문자격증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 자격은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돼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해 관리·운영되고 있다. 특히 자격의 대여·알선 행위는 국가 자격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 재활상담사의 경우,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등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임에도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종성 의원은 관련 자격증 대여자의 경우 형사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신설·강화하고,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또 자격증 대여 알선자는 대여자나 대여받은 자와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자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와 동일한 벌칙 적용 기준이다.

이종성 의원은 “개정안은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의결한 사안에 따른 것”이라며, “자격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복지서비스를 받은 장애인 등을 더욱 보호하게 된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승인
알림
6638dc1851bf1@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