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 2개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5년 연속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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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 국정감사에서 이종성 의원(샂진 왼쪽)이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에게 의무고용 위반에 따른 분담금을 국민세금으로 납부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1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 국정감사에서 이종성 의원(사진 왼쪽)이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에게 의무고용 위반에 따른 분담금을 국민세금으로 납부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 ‘21년 기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5곳 1% 미만
  • 한국한의약진흥원·국립암센터는 5년 연속 위반
  • 국립중앙의료원, 의무고용 위반으로 1.3억원 분담금 납부
  • 이종성 의원 “의무규정 위반, 기관·기관장 평가에 반영” 주문

[더인디고 조성민]

보건복지부 소속 28개 공공기관 중 5개 기관이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총구매액의 1% 이상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2일 국립중앙의료원과 대한적십자사 등 보건복지부 산하 10곳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관들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제도마저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21년 기준 보건복지부 산하 5개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위반 현황 /자료=이종성 의원실 제공자료 편집
▲21년 기준 보건복지부 산하 5개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위반 현황 /자료=이종성 의원실 제공. 더인디고 편집

이종성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0.04%로 가장 낮았다. 이어 ▲한국한의약진흥원 0.31%,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0.34%, ▲국립암센터 0.6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0.94% 순으로 이들 5개 기관은 법정 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했다.

특히, 한국한의약진흥원과 국립암센터는 2017년부터 5년 연속 1% 미만에 머물러 여당 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이종성 의원은 “1% 미만을 구매한 공공기관들은 법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해 1억3200만원의 장애인의무고용 부담금을 국민 세금으로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기본적인 국가정책조차 따르지 않은 기관들이 어떻게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행정과 정책을 할 수 있겠냐”며, 배석한 보건복지부 국장을 향해 “산하 기관 및 기관장 평가 때 의무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도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원장을 향해 “한의약진흥원은 지난 5년 동안 의무구매를 다 한 차례도 지키지도 않은 데다, 4년 동안 장애인의무고용도 위반했다”며 “종합감사 전인 19일까지 대책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원장은 “사업수행 성격상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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