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유지… 2만1천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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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기 한자협의회 회장(사진 오른쪽) ⓒ더인디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사진 오른쪽)이 지난 5월 19일 국회 앞에서 ‘활동지원시간 3년간 보정하는 산정특례, 중증장애인 3년 시한부 선고’ 등이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더인디고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 개정, 7월 시행

[더인디고 조성민]

3년간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를 받았던 장애인 2만1000명이 앞으로도 기존 서비스 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종료 예정인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지원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면서 활동지원서비스는 기존 인정조사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종합조사)’를 도입, 새로운 판정체계로 급여량을 판정했다.

하지만 갱신 과정에서 서비스 시간이 하락하거나 등급외 판정을 받은 이들이 대규모로 발생하자, 복지부는 이들에 대해 기존 시간을 3년 동안 1회 보전해주는 ‘산정특례’를 임시로 시행해 왔다. 즉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새로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급여 인정액이 기존 인정조사 급여보다 적으면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오는 7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유효기간인 3년이 도래한 것.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장애인단체들은 ‘정부의 무대응’을 비판하며 ‘3년 시한부 고지받은 산정특례 대상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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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당사자와 장애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산정특례 종료 한 달을 앞두고 대책을 내놨다.

▲종전 인정조사(산정특례) 수급자의 갱신(변경)에 대한 급여조정. 보건복지부
▲종전 인정조사(산정특례) 수급자의 갱신(변경)에 대한 급여조정.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수급자의 급격한 급여 감소를 사전에 방지해 1인·취약가구 등을 두텁게 보호하고,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장하겠다”며 “새로 받는 종합조사 급여량이 종전 급여량(인정조사)보다 낮은 경우엔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제도를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종합조사 결과 종전의 1인·취약가구 등 추가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2만1000여명(발달장애인 1만2000여명 포함)이 산정특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복지부는 산정특례제도 유지를 위해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을 개정, 7월부터 시행한다. 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선 지자체와 국민연금공단, 유관기관 등에 미리 알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당초 취지를 살려 장애인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호하고, 1인·취약가구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 공급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모니터링과 후속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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