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을 위한 개정법률안 잇달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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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사진=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사진=김예지 의원실
  • 장애예술인 지원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복권법 개정안 발의
  • 장애예술인 미술작품 시 문화예술진흥기금 감경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도 발의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장애예술인을 위한 개정법률안 두 건을 9일 잇달아 대표발의했다.

우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의 일부를 장애예술인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예술인 지원사업인 ‘함께누리 지원사업’의 2022년도 예산은 223억 8천만 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전체예산 7조 3,968억 원의 0.3%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장애예술인의 창작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따라서 이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김 의원은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2020년 6월에 제정되고 2년이 지났지만 장애예술인을 위한 예산 확보는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장애예술인의 창작 및 전시 활동 지원,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등’의 목적을 이행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발의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예술인의 작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의 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우선구매제도나 장애인 고용할당제와 같이 장애인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이 전무하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예지 의원은 건축주가 장애예술인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미술작품 설치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예술인의 미술작품 설치를 촉진하고 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예지 의원은 “올해는 문체부가 최초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장애예술 도약을 위해 여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수준 높은 장애예술인 작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해 피부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장애예술인의 작품이 관객과 활발히 소통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장애예술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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