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작업치료 이유로 환자 노동 부과 중단 권고”… 정신병원 “불수용”

0
26
▲인권위 차별조사과.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 인권위 정신의료기관에 “유감” 표명

[더인디고 조성민]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원환자에 대해 작업치료 명목으로 노동을 부과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중단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정신병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16일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20년 9월 17일 모 정신의료기관 병원장(피진정인)에게 ▲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의 노동을 환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제한하되, 통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할 것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시장에게는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진정병원은 모든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하고 치료 목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기록했으며,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청소 배식 등은 환자들에게 업무 보조를 위한 ‘노동’ 부과가 아닌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환자들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수행했다며, 정당한 비용을 지급했고 해당 행위 자체가 보건복지부 ‘작업요법지침’에 위반되지 않는 만큼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해당 시장은 피진정병원을 포함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앞선 결정에서 입원한 환자들에게 노동을 부과한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6조(작업치료) 등에 따른 작업치료의 범위와 기준을 벗어난 데다 재활치료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피진정병원의 일부 불수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정신의료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사안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승인
알림
662ec8285d3c4@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