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내부장애인 권리보장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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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사진=이명수 의원실
▲이명수 의원 /사진=이명수 의원실
  • 신체내부기관 장애인 특성과 복지 욕구 반영
  • 이명수 의원,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와 유형별 맞춤 지원” 강조

[더인디고 THE INDIGO]

내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별도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이하 ‘내부장애인’)의 특성과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내부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신장·심장·호흡기·간·장루요루·뇌전증장애인 등을 일컫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 264만4700명 중 신장장애 10만2135명, 심장장애 5166명, 호흡기장애 1만1541명, 간장애 1만4433명, 장루‧요루장애 1만6012명, 뇌전증 7077명으로 전체 장애인 중 16.9%(15만6364명)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 추세다.

내부장애인은 내부 장기의 질병과 이로 인해 발생한 장애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속해서 받아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최근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바이러스 감염병에 취약해 다수의 사망자 발생은 물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는 내부장애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내부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내부장애인의 범위를 정의하고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3년마다 내부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또한 ▲내부장애 예방관리, 교육, 사회적 인식개선, 활동지원사 지원, 내부장애인 감염병 위기관리, 감염병 예방접종 및 투석 병원 지정, 소득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내부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지난 대선 기간 중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와 한국신장장애인협회가 신장장애인을 위한 정책제안 전달식에서 논의했던 10대 정책공약 중 하나로, 그동안 소외받은 신장장애인을 비롯해 심장‧호흡기‧간 등 내부장애인들의 복지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며, “반드시 통과시켜 장애인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정책 마련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더이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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