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장애인, 당일 투석 안 해도 혈관 시술·수술 산정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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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박민수 제2차관(건정심 위원장) 주재로 열린 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장면 ©보건복지부
▲11월 23일 박민수 제2차관(건정심 위원장) 주재로 열린 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장면 ©보건복지부

  • 건정심, 만선신부전증환자 산정특례 적용 확대
  • 고시개정 행정예고… 새해 1월 1일부터 적용
  • 이종성 의원, 불편·경제 부담 경감 기대

[더인디고 조성민]

신장장애인이 혈관 막힘 등으로 당일 투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투석 혈관 시술 및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산정특례시 0%∼10%까지 낮추는 제도다.

현재 혈액투석을 위해 혈관 시술을 하면 산정특례를 적용한다. 하지만 그 기준이 혈관 시술부터 투석까지 같은 날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특히 혈액투석 치료 특성상 장기간 치료를 받다 보면, 투석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일이 발생해 투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문제는 당일 실시한 투석 혈관 중재적 시술‧수술의 산정특례 적용 불가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관련해 23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있다)’ 정책간담회를 통해 관련 사항을 전달받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 결과 지난 3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련 전문가(대한신장학회, 일산병원) 1차 자문 결과에서도 투석 여부와 관계없이 투석 혈관 시술 및 수술에 한해서는 산정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어 5월~6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분석 및 재정 추계가 진행됐으며, 8월에는 보건복지부 고시개정(안) 등 제도개선안 마련, 9월에는 2차 전문가 자문 실시, 10월에는 산정특례위원회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개정 만성신부전증환자 산정특례. 자료=보건복지부
▲개정 만성신부전증환자 산정특례. 자료=보건복지부

마침내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투석을 목적으로 한 혈관 시술‧수술은 당일 투석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적용 및 시행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행정예고 후 내년 1월 1일부터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1165개로 늘어난다.

이종성 의원은 “혈액투석 산정특례가 신장장애인 등 만성 신부전증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임에도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투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이번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약 4800명의 추가 수혜가 예상되며, 9만7000여 신장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역시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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