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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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건강보험료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편 본격화
  •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
  • 직장가입자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며, 9월 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17.3.)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2017년 3월 국회는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여야가 합의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고직(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24%) 줄어들고,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112만 명)의 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이다.

그동안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등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문제를 이번 조치로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가입자별 보험료 변동 전망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이번 개편으로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어,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된다. 또한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1만 원에서 월 3.8만 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1조 2,800억 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외에도 차량가액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등급별 산정방식을 소득정률제(소득X보험료율)로 개선해 보험료 역진성 문제가 해소된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보수(월급) 외 소득월액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돼 약 2%의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인상된다. 또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로써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 27.3만 명(피부양자의 1.5%)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번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고,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됨으로써 실제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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