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권위의 청약 누리집 웹접근성 개선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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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 LH청약센터 재구축, 내년 7월 서비스 제공

[더인디고 조성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청약센터’ 사이트 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텍스트를 제공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13일 “LH가 시각자료 대체텍스트 제공을 포함한 LH청약센터 누리집 재구축 용역을 발주하고, 웹접근성 표준에 따른 누리집 서비스도 내년 7월부터 제공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LH청약센터는 LH가 공급하는 토지, 상가, 분양주택, 임대주택·주거복지 등에 관한 분양정보와 공급계획, 신청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앞서 시각장애인 A씨는 LH청약센터를 통해 청약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지만, 분양정보 안내글이나 이미지에 대체텍스트(alternative text)를 제공하지 않아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 2월 24일 LH 사장에게, LH청약센터 누리집을 운영할 때 시각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대체텍스트를 제공하는 등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웹접근성 표준)’을 지킬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웹접근성 표준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콘텐츠를 제작할 때 준수해야 하는 13개의 기준을 제시한 지침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정보통신국가표준으로 고시됐으며,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거 의무화된 웹접근성 부문의 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LH 사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 향후 공공주택 관련 누리집 서비스 제공에서 장애인 차별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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