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적 근거 없는 ‘코호트 격리’ 지양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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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 노인요양시설, 일상안전·의료·사생활 침해·식단 관리 등 문제 드러나
  • 코로나19 이유로 외출·외박·면회 등 제한조치 법적 근거도 없어
  • 아동,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들도 방문조사 예정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노인요양시설에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코호트 격리(동일집단격리)를 하지 말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오늘(8.2)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2년 7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과 9개 노인요양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노인요양시설 운영실태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21년 11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서울시 강남구, 경기도 광주시·가평군·양평군, 강원도 춘천시, 충청남도 보령시·당진시, 전라남도 구례군, 경상북도 영덕군 등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억제대 사용의 법적 근거나 세부지침 미비, △낙상 사고 방지시설 및 예방대책 미비, △당뇨·고혈압·고지혈 등으로 식단 관리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맞춤형 식단 제공 미흡, △샤워실 내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설치 등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돌봄 공백 등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한 외출·외박·면회 등의 과도한 제한조치를 목적으로 한 코호트 격리(동일집단격리) 조치가 법적 근거를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코호트 격리 및 예방적 코호트 격리의 요건과 절차, 대상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노인인권지킴이단의 구성과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 △시설 내 낙상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노인복지법」에 신체억제대 사용 관련 근거를 명시하고,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발전시키는 등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CCTV 설치·운영 시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노인복지시설 외에도 아동,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해 시설 생활인의 인권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인권위는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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