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인구강진료 접근성 강화… 구강보건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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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사진=이종성 의원 블로그

  • 병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2010년 이후 4곳 미설치
  • 전국 보건소 내 구강보건센터 설치도 25% 수준

[더인디고 조성민]

병원에 설치되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꾸준히 확대되고는 있으나 2010년 이후 4개 권역은 여전히 설치가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건소에 설치하는 구강보건센터는 전국 254개 보건소 중 65개소에 불과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취약계층 구강관리 지원을 위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 구강 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뢰한 장애인 구강환자를 진료하고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비급여진료비 중 일부를 감면 지원을 하면서 장애인의 치과 진료 접근성도 높이고 있지만 서울, 세종, 전남, 경북은 아직 센터가 설치되지 않았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현황. ‘22년 8월 현재 중앙센터 1개소(’19.8월 개소, 서울대치과병원), 권역센터 14개소가 설치, 운영 중이다. 관련해 경기 북부는 올해 말 개소 예정이며, 서울시는 2024년 말로 예정됐다. /자료=이종성의원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현황. ‘22년 8월 현재 중앙센터 1개소(’19.8월 개소, 서울대치과병원), 권역센터 14개소가 설치, 운영 중이다. 관련해 경기 북부는 올해 말 개소 예정이며, 서울시는 2024년 말로 예정됐다. /자료=이종성의원실

아울러 시·군·구의 보건소에는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보건소는 구강질환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노인·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구강보건센터의 설치가 매우 저조해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시·군·구의 보건소에도 원칙적으로 구강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자체 보건소에는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도 담았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비장애인보다 구강 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법이 개정된다면 지역사회에 구강보건사업을 체계적·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수준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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