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아니라는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 제한?… 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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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 장콜 부족해 타 주민 감당 어렵다?… 합리적 사유 아냐
  • “국토부 장관, 교통약자법 위반 등 해당 사례 점검” 권고

[더인디고 조성민]

지역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8월 22일 A 군수(피진정인)에게,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에 제한을 두지 말라고 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지자체가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진정인은 장애인 자립 지원기관 모 센터의 장이며, 피해자 B씨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 뇌병변장애인으로 다른 지자체 거주하고 있다.

진정인은 B 씨가 아버지를 만나고자 A군에 방문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 했지만, A군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용을 거절당하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5항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A군은 특별교통수단을 처음 도입할 때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 교통약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현재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은 총 5대로, A군 거주 교통약자 수요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 주민의 수요까지 감당하기가 어려워 이용 대상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하반기에 특별교통수단 2대를 증차하고 매년 추가 도입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므로, 이후 여건이 개선되면 이용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라고도 답변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교통약자법’의 거주지 이유로 이용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각인시키며 “특별교통수단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이용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는 A군이 법정 운행 대수에 맞게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구입비의 50%는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의미는 A군만이 아닌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거주자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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