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자체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가치 역행…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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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 26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 성명
  • 대구시 인권위 폐지… 충남은 인권조례 폐지 서명
  • 유엔인권이사회, 인권 관련 지방정부의 역할 강조
  • 헌재, 학생인권조례 합헌… 헌법 등에서 구체적 규범화

[더인디고 조성민]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보이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6일 송두환 위원장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일부 지자체에서의 인권조례 폐지 서명추진,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 폐지, 인권담당부서 축소, 통·폐합 등의 논란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지난 8월부터 인권기본조례 및 학생인권기본조례의 폐지를 위한 주민 청구인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인 명부가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또한 일부 광역과 기초지자체 등은 지방선거 후 시정 혁신의 명목으로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인권 전담부서를 통합 또는 사실상 폐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대구시는 지난 8일 시 산하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폐지를 결정하고 14일 위원들에게 해촉을 통보한 바 있다.

앞서 충청남도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내 일부 종교단체 등의 인권조례 폐지 요구에 대해 충남도의회가 이를 받아들여 관련 조례를 폐지한 바 있다. 이후 지방선거를 통해 도의회가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인권조례를 인권 기본조례로 격상해 새롭게 제정했지만, 다시 폐지 움직임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관련해 충청남도는 내년 2월 25일까지 서명을 통해 해당 조례안을 도의회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조례는 ‘헌법’이 명시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및 지방자치의 원리, 그리고 국제 인권규범에서 강조하는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지역 단위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인권이사회 역시 지난 2013년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인권의 지역화 및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인권위도 지난 2012년 4월 12일,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및 2017년 6월 15일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현황 및 의견표명의 건’을 통해 인권조례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제도화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9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합헌 결정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과 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규범화한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국민의 생활 속 인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인권조례를 다듬고 인권업무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그런데도 현재 일부 지역사회에서 인권조례 또는 지역인권위원회의 폐지 및 인권담당 부서를 축소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인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해 온 것에 역행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지자체가 우리 사회 인권의 가치를 돌아보고, 지역인권보장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역 인권의 보장과 증진에 관해 우리 위원회에 협력을 요청할 경우, 항상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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