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산 등 12개 시·도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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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복지시설, 비영리 단체 등 11월까지 신청 가능

[더인디고 조성민]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23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우리 사회에 올바른 장애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으로써,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보다 충실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총 14개 기관이 운영 중이고, 이번 공고를 통해, 아직 지정된 기관이 없거나 1개소만 지정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신청받는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은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 및 영상심사를 통해 기관의 교육 역량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에 적합한지를 심사해 선정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메일(able-edu7@naver.com)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공고를 통해 “장애 감수성이 높은 양질의 교육기관이 지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회 전반의 장애인식개선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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