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무총리·복지부장관,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권고 수용…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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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 지난해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기반해 정책권고
  • 인권위, 국무총리 ‘수용’·복지부장관 ‘대부분 수용’ 판단

[더인디고 조성민]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 정책권고’를 대부분 수용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4월 16일, 정신장애인의 인권상황과 개선방안을 담은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를 바탕으로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국무총리에게는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에 기초해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이 수립·이행되고 관계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유기적으로 조정·통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에 따르면 이 같은 권고에 국무총리는 인권위에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범정부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국정협의체 등을 통한 논의·조정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역시 인권위의 정책권고 과제 63건 중 약 80%에 해당하는 50건에 대해 수용 및 일부수용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2021년 11월), ▲외래치료지원제도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폐지(2021년 7월),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확충(2270명→4074명), ▲소아청소년기 조기 정신질환 발병환자 지원을 위한 청년조기중재센터도 6개에서 17개 시·도 확충 등 인권위의 정책권고 과제 중 일부는 이미 이행했다고 회신했다.

그 밖에도 ▲지역사회 중심의 다학제적 모델 개발 시범사업 추진, ▲비자의 입원병동에 대한 별도 수가 마련 검토 등의 과제도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다만 ▲정신장애인 취업자격제한 법령 폐지, ▲입원일수에 따른 차등수가제 폭 상향조정, ▲정신장애인 활동지원종합조사표 개선 등 일부 과제에 대해선 복지부가 현행 건강보험제도 개편이 수반되어야 하거나, 현행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이행이 어렵다고 회신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전원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회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무총리는 수용, 보건복지부는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인권위의 권고를 폭넓게 수용한 점을 환영하고, 이후로도 권고 이행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는 등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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