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의원, 가성비는 ‘갑’ 장애인엔 ‘벽’…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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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보건의원 홍보 영상.
▲가족보건의원 홍보 영상.

  • 저렴한 비용에 산전검사·백신 접종 등도 제공
  • 편의시설 설치 미진… 장애인은 0.2% 이용

[더인디고 조성민]

저렴한 진료비로 지역사회 주치의 역할을 자처하는 가족보건의원을 정작 장애인은 쉽게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족보건의원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산하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13개소에서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과 국가건강검진 서비스 등도 제공하는 데다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진료·검사비 부담이 적어 예비 부모와 임산부 등의 호응이 높다. 하지만 장애인 임산부 등 이용률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인구보건복지협회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최근 5년간 장애인 이용자는 총 1143명으로 전체 56만4655명과 비교해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가족보건원 ‘일반 이용’ 및 임산부 산전‧후 검사 수검 실적 등. 자료=최혜영 의원실
▲최근 5년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가족보건의원 ‘일반 이용’ 및 임산부 산전‧후 검사 수검 실적 등. 자료=최혜영 의원실

최혜영 의원에 따르면 가족보건의원의 주요사업인 산전검사 실적 역시 비장애인 임산부 1만9571명에 비해 장애인 임산부는 18명이 검사를 받은 것에 그쳤다. 농촌 지역 등 분만취약지를 대상으로 방문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강원 및 경남)은 장애인 이용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 서비스 이용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 최혜영 의원은 “편의시설 미설치 등 접근성 부족”을 원인으로 꼽으며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가족보건의원과 같은 300㎡ 이하 의료기관 역시 접근로, 출입구 설치와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등을 의무 이행하도록 지정돼 있지만, 이러한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만으로는 장애인의 원활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필수 설치 시설이 아니더라도, 당장 승강기가 없으면 당장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물론 임산부와 어르신, 유아차 이용 양육자들까지 병원 이용이 어렵다”고 전제한 뒤 “지역사회 주치의를 자처하는 가족보건의원이 정작 교통약자의 편의는 세심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등편의법상의 의무 설치 편의시설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공공 의료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설비 등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시설 개선을 주문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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