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기반 지원체계 필요…‘위기지원쉼터’ 법적 근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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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 의원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 의원실
  • OECD 국가 중 정신질환자 평균 입원 기간 200.4일 단연 1위
  • 장기입원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나 당사자 삶의 질 저하 등 문제 많아
  • 정신장애인 입원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지원받는 체계 만들어야
  • 최혜영 의원, 병원 입원 중심의 정신건강 패러다임 바꿔야 강조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정신장애인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고, 치료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상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를 임시로 보호하면서 상담ㆍ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위기지원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정신질환자가 입ㆍ퇴원 과정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조력인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의 평균재원 기간은 200.4일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이며, 2위를 차지한 스페인(60.8 일)의 3배가 넘는 수치다. 그럼에도 정신장애인이 위기 상황에서 입원하지 않고 수시로 방문해 회복할 수 있는 위기지원쉼터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전국에 9개소만 운영 중이다. 이마저도 모두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5일,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사회 회복 시스템 부재로 인해 재정 부담 및 개인 삶의 질 저하 등 사회적 비용부담이 크다고 지적하였고, 「정신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회복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방안을 마련했다.

최혜영 의원은 “지역사회 인프라가 없어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까지 입원해 병원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도 더 늦기 전에 병원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혜영 의원의 「정신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원이, 김정호, 김홍걸, 박찬대, 송재호, 양이원영, 양향자, 윤미향, 윤영덕, 인재근, 정춘숙, 정태호, 최기상, 최혜영, 홍영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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