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센터, ‘발달장애인 특화사업’ 운영하며 ‘당사자 부당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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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와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은 2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 운영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를 부당해고한 IL센터를 규탄’하며, 현 ‘서울시의 해당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인디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와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은 2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 운영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를 부당해고한 IL센터를 규탄’하며, 현 ‘서울시의 해당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인디고

  • 20대 발달장애청년 한 달만에 부당해고·인권침해 주장
  • IL센, 수습기간 중 계약종료 인권침해 사실무근
  • 부모들 서울시 엄벌조치와 특화사업 재조정촉구
  • 장애계 내부 근로기준법 준수등 각성 기회로 삼아야!

[더인디고 조성민]

서울시 보조금 사업인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해고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20대 청년인 발달장애인 A씨는 지난 7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서울 모 장애인자립생활센터(B센터)와 근로 계약을 맺었지만, 8월 말 해고통지를 받았다.

B센터는 A씨에 대한 해고 사유로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직장 질서를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는 인척을 근로지원인에서 배제하는 센터의 결정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사건이 불거지자 그동안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와 B센터 간의 중재 노력 등이 있었지만,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해당 사안은 현재 ‘절차상 정당성을 상실한 부당해고’ 건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21일 오전 당사자인 A씨와 부모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등과 함께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뿐 아니라 인권침해도 있었다”며 해당 IL센터를 규탄한 데 이어 “결국, 서울시가 발달장애인이 운영의 중심이 되는 특화사업을 정작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지나 이해가 부족한 IL센터 등에 맡기면서 비롯됐다”고 서울시 책임을 함께 물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서울시 권리중심 복지형으로 C센터에서 근무하다 4월부터는 서울시 인턴으로 D센터에서 하루 8시간 일했다. 그러던 중 B센터로부터 ‘발달장애인특화센터 지원사업 전담인력으로 정규직 제의를 받고 7월 25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고 한다.

 ▲발달장애인 A씨(오른쪽)는 올해 7월 25일 근무를 시작하면서 IL센터로부터 인권침해에 이어 8월 31일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더인디고
▲발달장애인 A씨(오른쪽)는 올해 7월 25일 근무를 시작하면서 IL센터로부터 인권침해에 이어 8월 31일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더인디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A씨는 “B센터는 탄력근무를 신체장애인만 할 수 있었고, 근로지원인과 분리해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면담 등으로 몸과 마음을 힘들게 했다”며 “업무분장이나 일 처리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외근 중 몸이 아파 잠시 안정을 취하면 근무지 이탈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8월 31일에는 특화사업과 무관하게 업무일과를 수시로 변경해 집회 등에 과도하게 동원해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 결국 집회가 끝날 무렵, 절차 없이 부당해고를 카톡으로 받았다”면서, “감독기관인 서울시가 책임지고 밝혀줄 것과 정규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관련해 B센터 측은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인권침해는 전혀 없었다”며 “이에 대해선 얼마든지 조사를 받을 것이고, 오히려 A씨 측이 어떠한 인권침해를 받았는지와 관련 증거 등을 정확히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반문했다. 이어 “다만, 해고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 계약을 종료한 것”이라며, “지노위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B센터는 덧붙여 “A씨의 어머니가 면접 때부터 배석을 요청하는 등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일에 개입해왔다”며, “특히 25일 출근 전 A씨의 어머니로부터 ‘근로지원인’을 외삼촌으로 하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다. 법적 문제는 없지만,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이 센터의 운영 원칙인 만큼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지원인의 급여가 나오면 다른 사람으로 채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달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8월 29일 근로지원인 등 A씨의 노동지원에 개입하지 말 것을 동의서로 전달하려 했지만, 이 동의서 수령 자체도 거부해 결국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부모와 동료 발달장애인 활동가들은 “갈등이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근로지원인 이슈가 A씨의 일방적인 해고 사유가 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특히, 사전에 징계위원회 참석과 소명 등 취업규칙 규정 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부당한 해고”라며, “서울시는 진상조사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는 물론, 현재 진행 중인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에 문제가 있는 만큼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5월경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2개소에 보조금(1개소당 6개월간 8천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공고를 낸 바 있다.

해당 공모에 따르면 ▲기본사업의 사업대상 및 사업수혜자 중 발달장애인 비율 50% 이상 ▲월평균 발달장애인 이용자 30명 이상 ▲장애인 채용 직원 중 발달장애인 비율 50% 이상 ▲전체 운영 프로그램 중 발달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50% 이상의 기준과 기타, 관련 서식에 ‘센터의 소장은 장애인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서울 소재 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3곳(피플퍼스트 등)이 있음에도, 발달장애인 당사자 운영 주체인 이들 센터는 서류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발달장애인센터 등을 비롯해 당사자들은 6월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성과 자기주도성 등이 결여한 특화사업이라면 차라리 철회하라”고 거세게 항의한 바 있다.

 ▲김수정 서울부모연대 대표(사진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서울시 발달장애인의 특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더인디고
▲김수정 서울부모연대 대표(사진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서울시 발달장애인의 특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더인디고

서울부모연대 김수정 대표는 “애초에 서울시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으로 규정하고는 정작 발달장애인이 중심이 되지 않고 단순한 명분용 채용에 그치거나 오히려 운영 주체에서 (발달장애인자립센터를) 배제할 수 있도록 만든 데에서 시작됐다”며 “서울시는 발달장애 특화사업이 아닌 소수육성형사업으로, 센터장은 반드시 발달장애인이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장애인단체나 기관 등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부당해고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본지가 제보받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 진정 등만 해도 서너 건에 달한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장애계가 기업과 비장애인 등을 상대로 의무고용과 장애인 인식개선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내부의 당사자 인권과 노동권에 대해선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 한 명만 고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 3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조직을 운영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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