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인권위에 ‘평등법안 제정’ 의견서 보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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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 4개의 평등법안들, 국제인권규범과 국제적 흐름에 부합
  • UNHCR, 대한민국의 포괄적 평등법 제정은 정부의 의무 강조
  • 인권위, UNHCR 의견서 국회와 정부에 전달… 평등법 제정 위해 노력할 것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1월 8일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 이하 ‘유엔난민기구’)가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4개의 평등법안들이 차별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UNHCR는 의견서에서 “대한민국은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여러 조약기구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로부터 포괄적인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받은 바 있으며”,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192개 회원국과 함께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에 대항하고,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를 건설하며, 인권을 보호하고 성평등을 촉진하여 모든 인간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포괄적 평등법 제정은 대한민국 정부의 이행 의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인권위는 UNHCR이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4개의 평등법안이 비차별에 대한 현행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다면적이고 교차적인 차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필요성에 근거하여 차별 피해자들에게 일관된 구제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차별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고 전했다.

한편 인권위는 UNHCR의 의견서를 국회와 정부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평등법 제정을 위한 국내외의 다각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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