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홈 아동에게 정신과 약물 과다 투여… 인권위 전수조사 등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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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 인권위,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정신병원 직권조사
  • 10세 이하 발달장애인, 정신병원 자의·동의입원
  • 입원 전부터 정신과 약물 과다복용
  • “신체의 자유 침해와 정서적 학대행위 해당”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아동을 강제로 입원시키고 약물을 과다 투여한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정신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수조사 등 시정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모 그룹홈과 정신병원을 상대로 직권조사에 이어,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장관, 해당 지자체 단체장, 정신병원장에게 각각 시정 권고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동공동생활가정 거주아동의 정신과 약물 복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이 적정절차 없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기초단체장에게는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56조 등에 따라 행정처분”하도록 했다. 정신병원장에게는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판단 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가 임의로 자의·동의입원처리 되거나 퇴원 신청이 불허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과 소속 직원 대상 ”인권 및 직무 교육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5월 17일, 경기도 소재 아동 그룹홈에 거주하는 장애아동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된 후 방치돼 있다는 취지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와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면담조사 한 결과, 진정사건 외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두 기관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했다.

직권조사 결과, 자폐성 장애인인 피해자 A군(2012년생)과 지적장애인 B군(2015년생)은 만 10세 이하의 중증발달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에 따라 정신병원에 동의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입원 전부터 성인 최대용량을 초과하는 정신과 약물을 복용했다. 수업시간에는 반응이 없는 상태로 있거나 침을 흘리고 빈혈수치가 낮게 나타나는 등 약물 부작용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룹홈 원장은 거주아동들이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시끄럽게 뛰어다니는 경우 “말 안 들으면 다른 시설로 보낼 거야, 계속 그렇게 하면 너희들도 병원에 갈 수 있어”라며 부적절한 언행을 했고, 정신병원 원장 역시 “이 사건 피해자들 외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들을 임의로 자의·동의입원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의사·판단능력이 부족한 미성년 중증발달장애인을 동의입원 처리한 피조사기관장들의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의 입법취지 및 절차를 위반해 ‘헌법’ 상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그룹홈 원장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기초단체장에게 그룹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 할 것을 권고했다.

정신병원장에게는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판단 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가 자발적이고 명확한 자기 의사 없이 임의로 자의·동의입원 처리되거나 퇴원 신청이 불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등에 따른 자발적 입원이 가능한 환자의 의사결정능력 판단기준을 마련할 것과, ▲입원적합성심사 시 미성년 정신질환자는 별도 분류하여 심사할 것,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견인이 지정되는 경우에도 후견의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 ▲아동공동생활가정 내 장애아동의 정신과약물 복용실태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장애아동 전담 공동생활가정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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